[대변인실논평(보도) 589]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라!

[대변인실논평(보도) 589]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라!

1. 내란·반란수괴들이 짜 맞춘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21일 윤석열은 헌재에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문건을 전국방장관, 내란·반란수괴급 김용현이 작성했고, 자신은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고 거짓망언을 늘어놨다. 더욱 황당한 것은 23일 헌재에 출석한 김용현이 문제의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에게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상목은 지난달 국회에서 <윤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고 실토했다.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에 대해 <계엄의 형식>, <포고령 1호가 국회의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망발했고, 김용현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지껄였다. 전자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와 모순되며, 후자는 군경지휘부의 증언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과 배치된다. 또 윤석열은 <부정선거>의 근거로<북한해킹공격>을 떠드는데, 앞서 국정원과 선관위는 <북한해킹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 헌재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진숙은 작년 7월31일 취임하자마자 당시 상임위원 김태규와 2명만으로 회의를 소집해 MBC장악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이는 국회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의결로서,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자유를 유린한 것이다. 하여 8월2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진숙탄핵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는데 직무정지 174일 만인 23일 탄핵 인용과 기각이 4대4로 나오면서 기각됐다. 이진숙은 헌재가 <2인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앞서 법원은 2인체제의 주요결정들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한편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이진숙 탄핵기각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세력의 탄핵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라고 망발하면서 윤석열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감사원장·법무장관 등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라고 압박했다.

3. <1.19폭동>의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폭동 당시 극우반동폭도들은 법원 내 직원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방화를 시도했다. 앞서 폭도들이 공수처의 기물과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기물을 파괴하고,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테러를 시도했으며 경찰·기자·공수처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 폭동이 있기 며칠 전부터 국민의힘·극우유튜버들은 <국민저항권>궤변을 떠들어댔고 사이비목사 전광훈은 <인당 5만원>, <제2의 건국>을 지껄였다. 국민의힘의원들인 김민전의 <백골단>국회기자회견주선과 윤상현의 <1.19폭동>가담자들<훈방>공언도 잊지말아야한다. 폭동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감행됐으며 2차·3차가 예고돼있다는 것은 여러방면으로 확인되고있다. 극우반동무리들은 폭동으로 <소요사태>를 일으키면서 이를 근거로 한 2차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다. 2차계엄이 선포되면 1차때 실패한 발포·자작극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이는 곧 내전을 의미한다. 오직 우리민중 스스로의 힘으로만 내란·반란무리들이 일으키는 극단적 사태를 막고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평화와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2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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