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06]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탄핵판결지연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탄핵판결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채 국민당(국민의힘)의 강압에 따라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알렸다. 탄핵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전대통령은 14일, 박근혜는 11일이 걸렸는데, 앞의 탄핵심판건보다 사안이 훨씬 엄중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윤석열건은 지난달 25일 심판종결 후 오늘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26일 이재명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선고를 보고 탄핵판결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헌재가 오직 단 하나의 판단기준인 헌법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자기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4월18일 전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다. 4월18일이면 이미선·문형배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고 헌재는 6인체제가 된다. 가결정족수는 6명이상이며 작년 12월에 6인체제에서 사건심리는 시작했지만 판결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8인체제에서도 판결을 안하고 있는데, 6인체제에서 할 리 없고, 재판관 3명중 2명도 가까스로 임명된 전례를 볼 때, 내란잔당 국민당과 내란수괴권한대행이 재판관임명을 극렬 막아설 것이다. 이같이 추측만 난무하고 그에 따른 불안과 분노가 증폭되며 혼란상이 가중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탓이다.
2. 극우반동폭도들이 발악하고 있다. 22일 <극우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만약에 살아오지 않으면 이건 내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공수처·중앙선관위·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망발하고, 전두환사위출신·국민당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했다. 윤석열을 <탈옥>시킨 내란소굴 검찰은 법관살인을 예고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폭도들의 만행을 부추겼다.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의 극언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상원수첩>에 따르면 윤석열수괴는 정치계·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을 통틀어 1차로 최소 1만명이상을 학살하려고 했고, 이를 10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사회를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시키려 했다. 계엄직전에 군은 <종이관> 1000개 구입을 문의했고 시신보관용 <영현백> 약3000개를 구매했다. 한편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 경호처에 난입해 발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며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극언을 내뱉었다.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관들은 물론이고 많은 민중들이 살인마·파쇼광 윤석열무리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된다. 이런 첨예하고도 위험천만한 정국에서 헌재가 지금 좌고우면 할 때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
3. 헌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인가. 불법부당한 12.3비상계엄이후 지금까지 내란정국이 계속되면서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과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까지 법을 개무시하면서 우리사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 판사의 불법적인 구속취소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는 윤석열<탈옥>의 주범인 사법부·검찰이 법치붕괴의 제1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우리민중은 법원·검찰 다음은 헌재인가 개탄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물며 윤석열파면은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판결지연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이며 이는 곧 윤석열내란·반란무리에게 부역하는 최악의 반역행위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파쇼·반동무리를 징벌하고 민중중심의 참민주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2025년 3월2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