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용산 집무실앞에서 자주시보긴급농성투쟁에 연대하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민중민주당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모든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중민주 실현하자!> 구호를 외쳤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민중민주당사건>은 윤석열파쇼권력에 의해 벌어진 조작에의한 최악의 공안탄압이다. 민중민주당은 당의 정책을 평화적인 집회와 연설회, 1인시위, 당의 기관지발행 등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정당활동을 해오고 있는 합헌정당·합법정당이다. 9년째인 당활동 어디에도 위헌·불법은 없다.>면서 <민중민주당을 어떻게든 <내란용조작사건>으로 엮으려 발악하는 안보수사과의 위법수사행태는 명백한 파쇼광란이다>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민중민주당을 비롯해 반일행동, 자주시보 등 진보세력·민주세력들은 윤석열파쇼권력의 공안탄압에 저항해 파쇼광풍을 규탄했으며, <전시계엄>을 경고하고 윤석열타도를 앞장에서 외쳤고 12.3내란·반란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란종식을 위해 가장 헌신분투한 민중들이고, 나아가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사회를 열어갈 때 힘을 보탤 세력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란종식, 민주·평화를 내세우는 정권하에서도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헌법적 가치들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 파쇼기관·파쇼세력들까지 완전히 청산해야 함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공안탄압의 법적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다>면서 <또다시 파쇼기관이 파쇼악법을 휘둘러 공안탄압으로 파쇼암흑의 사회를 이어가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파쇼경찰의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은 그 자체로 내란의 연장, 내란종식민심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민중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민중항쟁노선과 환수복지정책을 가진 유일한 진보정당이다. 공안기관은 민중민주당의 민중항쟁노선을 마치 폭력투쟁으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노선으로 얘기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이뤄진 민중의 가열한 투쟁, 국회앞에 모인 100만의 빛의 혁명, 그것이 바로 민중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민중항쟁의 실현이었다. 그러한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공안기관의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환수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재산, 반민중재벌들을 비롯하여 권력과 재력을 악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축재한 세력들로부터 당연히 민중의것이었던 것들을 되돌려받아 민중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민중민주당의 정책마저도 마치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공안기관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 윤석열타도를 위해 투쟁해왔던 민중민주당을 감히 <이적단체>라니,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 이재명정권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합헌정당을 통째로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전국의 시당위원장자택을 압수수색한 일은 단한번도 없었다. 지난 7월에는 중앙당사를 2번째 압수수색하고 민중민주당전대표를 신체수색하는 일까지 자행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와 민생은 결코 둘이 아니며 분리될수도 없다.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민중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민중민주당이 계속해서 가져왔던 목표이고 이재명정권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기관의 무도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원들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