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622]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재명집권후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압수수색·공안탄압이 줄을 잇고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6월26일 반일행동전대표 정예지민중민주당당원을 체포해 조사·석방했다. 7월1일 경북경찰청과 함께 자주시보 전·현직기자 3명을 체포·조사후 석방했다. 17일 민중민주당 한명희전대표에 대한 신체압수수색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람일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해전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29일 인천경찰청은 진보활동가 권말선시인을 자택앞에서 체포했다. 공안기관은 법률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겁박하고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압수수색을 벌이고 그과정에서 감금·협박등의 인권유린도 서슴지않고있다. 한편 광주고법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에게 7월23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며 악랄하게 나왔다.
현재 벌어지고있는 수색·체포·구속은 윤석열내란·파쇼·반동권력이 12.3친미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감행한 파쇼광풍의 연장이다. 윤석열은 특히 2024년 8월 <반국가세력>, <흑색선동세력>등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내뱉으며 반윤석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파쇼탄압을 예고했고, 같은달 30일 내란파쇼당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파쇼광풍을 본격화했다. 하반기내내 대조선국지전도발에 목을 매면서 동시에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진보학생단체·반일단체와 반윤석열촛불세력등 진보·개혁세력을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폭거를 휘둘렀다. 윤석열의 투견으로 행세해온 파쇼경찰이 12.3계엄의 밤 경찰청장·서울청장등 총동원돼 내란에 부역한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3대특검에서 경찰이 혐의선상에 배제된경우는 없다. 파쇼경찰의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은 그자체로 반내란세력에 대한 공격이다.
<내란종식>, <민주주의회복>을 내세워 집권한 이재명정권하에서 벌어지는 파쇼적공안탄압은 이재명정권의 본심인가, 아직 청산되지않은 파쇼내란무리들의 준동인가. 31일 정동영통일부장관은 이른바<북한주민접촉신고처리지침>의 폐기안을 결재하며 <민간에전면접촉>을 허용했다. 같은날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단과의 면담에서 <개성이닫히면서사실은평화의혈관이닫힌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28일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담은 <5대합의서>에 대한 국회비준요청을 공식화했다. 한쪽에서는 대화와 화해, 평화를 말하면서 다른한쪽에서는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위해 헌신해온 진보세력을 억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정권과 하부기관은 결코 둘이 아니다. 이재명정권은 파쇼경찰과 공안기관의 광란적인 탄압책동을 단호히 중단시켜야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현시기 매우 절박한 투쟁과제다. 진보세력, 애국인사에 대한 공안탄압의 법적근거는 다름아닌 <국가보안법>이다. 헌법적권리인 사상의자유, 표현의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학살됐으며, 현재는 인권유린적인 진술강요·압수수색이 줄을 잇고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대화·화해는 결코 불가능하며, 파쇼무리에 의한 민주주의·인간존엄의 파괴가 계속된다는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현시기 부당한 공안탄압에 맞서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단결투쟁으로 반민족반통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내란무리를 청산하며 자주·민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5년 8월4일 용산 집무실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