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영하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위원장은 공안당국의 위헌·위법적인 <국가보안법위반>혐의 탄압수사에 대응해 서울경찰청앞에서 진술거부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진영하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위원장 진술거부 입장문
–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본인 진영하는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무용한 출석요구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헌법적 권리이자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권리를 박탈하고 반복하여 출석요구를 통보하였고 나아가 불출석시 <체포될수 있다>는 협박성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 회유, 심리적 압박, 진술강요에 해당하는 귀청의 이러한 행태는 부당한 권리침해이자 위법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본인 진영하는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며 그러하기에 무용한 출석요구를 중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 본인의 명백한 의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신문을 지속하는 행위는 헌법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며 형법상 불법감금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이 입장문은 본인 진영하의 헌법상 권리행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공식문서로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해석하지말고 즉각 국민의 권리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응시하기 바란다. 적법하고 정당한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인 바, 이후 있을 모든 책임은 귀청에 있음을 알린다.
2025년 7월15일
진영하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