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준혜민중민주당(민중당)부산시당위원장은 공안당국의 위헌·위법적인 <국가보안법위반>혐의 탄압수사에 대응해 서울경찰청앞에서 진술거부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한준혜민중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진술거부 입장문
– 한준혜 본인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의 제2항에 따라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확고하고 비타협적인 입장을 밝힌다
– 1. 전면적인 진술거부의사를 밝힌다. 본인은 수사기관의 모든 피의자 신문과 조사에 대해 변호인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행사로 간주한다.
– 2. 즉각적인 조사중단 및 불필요한 구금을 반대한다. 본인의 진술거부권행사의사를 확인한 후에도 조사를 지속하거나 반복적으로 인치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인권침해이다. 수시가관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명이후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무의미한 조사를 이유로 체포·구금을 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 3. 반복적인 조사시도는 권리침해이자 위법행위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인치하거나 신문을 시도할 경우 이는 헌법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며 형법상 불법감금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한 시도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변호인과 협의하여 형사고소, 국가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밝힌다.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 공적 수단을 통해서 공론화할 것을 밝힌다.
2025년 7월15일
한준혜민중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