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중인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의 징역 2년 실형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대표 상고심에서 검사와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방청에 함께 한 <국가보안법폐지촉구시민사회단체>일동은 직후 <국가보안법철폐! 하연호를석방하라!>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중민주당(민중당)도 함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
오늘 우리는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판결은 시대적인 사명과 흐름을 역행하는 사법부의 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추악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국가보안법이 78년 전 탄생 된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민주와 자유, 인권과 통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억압과 암흑의 시대를 계속 유지하자는 이번 판결은 한치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과 상관없이 권력자들과 사법부에 의해 이토록 권력의 편이고 일방적이며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법이 있었던가? 오늘 판결로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라 살인 도구이며 권력자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무기임을 다시 재증명한 것일 뿐이다.
전 세계 법치로 운영되는 문명국가에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공고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평화, 언론과 양심의 자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여부가 가를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판결과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시대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폐지촉구시민사회단체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