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민주공화국을 야만공화국으로 만든다〉 민중민주당인권위 광화문정부청사앞 석권호석방투쟁 연대

24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이날 석권호전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의 아들과 이정훈전통일시대연구원연구위원의 아내 등 이정훈무죄석방을위한대책위원회, 김련희씨, 전국노동자정치협회와 자주연합청년위원회도 시위에 동참했다.

백철현활동가는 <이정훈선생과 함께 청년시절에 광주학살의 배후 미국을 규탄해 미문화원을 점거했던 어제의 동지들은 전부 변절하거나 신념이 약해지고 누구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구는 지금 대한민국총리가 되어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정훈은 청년시절의 양심과 도덕, 신념을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침탈을 받고 1심에서 5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구선옥님은 몇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갇힌 남편을 대신해 석방투쟁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9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석권호 동지의 가족사는 3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결국 맑스가 말한 행동이 아닌 사고를 처벌하는 <경향단속법>이다. 공안당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양심과 신념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들이 처벌 받은 이유다. (앞선 발언에서) 맑스가 신랄하게 비판한 프로이센의 검열훈령은 국가보안법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1842년 봉건프로이센검열훈령과 2026년 국가보안법 어느것이 더 야만적인가? 2026년의 민주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은 봉건치하의 검열훈령보다 악랄하고 폭압적으로 인간을 적대하고 탄압하며 민주공화국을 실제로는 야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양심수를 석방하라!>·<미군은 물러가라!>등 의 구호를 외치고 정부청사일대를 행진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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