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이 아니라 청년실업 해소가 대안

[대변인실논평 8]
7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2015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107개교이며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1만7000여명에 이른다.
1.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등의 신조어가 쏟아져나올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 4월 기준 통계청발표 청년실업률은 11.1%이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청년실업자는 정부발표의 3배인 180만명(34.2%)에 달한다. 1만7000여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유예한 사실 역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졸업후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취업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는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택하고 있다.
2.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장사>하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 70개 대학이 졸업유예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했고 그 비용만 35억원에 달한다. 등록금이 아닌 졸업유예비용을 따로 책정한 곳도 있어 총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는 98개 대학이 졸업유예학생 2만5000명에게 등록금 56억원을 징수했다.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한 졸업유예명목의 이득금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3. 안의원은 <졸업유예학생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지만 근본적 대안은 청년실업 완전해소다. 졸업유예학생지원이나 청년수당지급 같이 찔끔찔끔 해선 사막에 물뿌리는 수준이다. 그나마 최악의 반복지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이런 수준의 조치마저도 불가능하다. 연 69조원이면 180만명의 청년실업문제를 완전 해소할 수 있다.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 753조원을 환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6년 9월7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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