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22]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더불어 전기사용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19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미납했지만 한전은 연체료 5500만원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군과 한전이 1962년 서약한 <전력공급계약서>에 따라 한전은 미군으로부터 전기요금연체료를 받을 수 없다. 연체료가 없다보니 상습체납이 발생하게 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민(民)의 경우 미납시 2개월까지 월 연체율 1.5%, 이후에는 3%를 적용받는다.
2. 전기요금 또한 특혜를 받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산업용단가를 적용받았는데 비난이 거세지자 <전년도전체고객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한전이 매년 4~5% 요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특혜폭이 더 커졌다. 2015년말 기준 미군용 전기판매단가는 kWh당 106.94원이었다. 국군용 122.28원보다 무려 15% 저렴한 금액이다. 주택용 123.69원에 비해서는 16% 저렴하며 산업용 107.41원보다도 1% 저렴하다. 요금이 저렴하다보니 전력낭비가 심하다. 미군1인당 전기사용량은 2만3953㎾h로 국군1인당 사용량 2534㎾h에 비해 10배에 달한다. 폭염이 있었던 올여름 민생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가정용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안긴 한전은 미군에는 대대적인 전기료 특혜를 준 셈이다.
3. 전기요금특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둔군지위협정인 SOFA규정상 미군이 응해야지만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잘못된 규정을 즉각 바꿔 1962년 이래 부당하게 특혜를 누린 전기요금과 연체료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전액 환수해야 한다. 미군으로부터 환수한 특혜전기료·미납연체료로 저소득층의 전기 무료사용에 지원해야 한다.
2016년 10월7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