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이바지해야

[대변인실논평 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의원은 10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지난 7월28일 청계재단을 복지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다가 반려됐다고 밝혔다.

1. 노의원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6년간 91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그중 28%인 27억3000만원만 장학금지급에 사용했다. 노의원은 <본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도 제대로 못한 청계재단이 복지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 이명박재산 331억원을 출연한 청계재단은 사위 이상주변호사를 포함 9명의 이사진을 측근으로 채우는 등 설립당시부터 <사위환원>·<재산피난처>라고 비난받았다. 재단이 50억원을 대출받아 이명박개인빚 30억원을 갚았고 매년 2~3억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도 재단이 지불해 논란이 됐다. ㈜다스로부터 받은 101억원상당 주식을 재산증자목적으로 쌓아두는 등 청계재단관련 문제점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3. 이명박은 목적사업변경취지에 <의무교육의 정책적 확대로 재단의 장학관련 사업이 상당부분 국가의 정책으로 달성될 것으로 봤을 때 재단의 목적 및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썼다. 장학금으로 지출한 27억원조차 아까워 이제는 <사회환원>이라는 형식적 외피마저 벗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무상교육의 정책적 달성>은커녕 민(民)은 교육비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 청계재단출연금 331억원과 기증받은 다스주식 포함 수입금전액 환수해 무상교육실현에 사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13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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