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373]
파쇼적 폭압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373]
파쇼적 폭압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1. 정보원의 대공수사권경찰이관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보원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있다. 8일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정보원개정안에 대해 국민당(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국민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이 약화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국민당은 김병기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정보원개정안에 맞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파쇼폭압기구를 무기삼아 권력을 장악·유지해온 국민당의 본색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정보원은 민중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예산안심의·결산안심사과정을 공개하지않으며 오직 총액만 공개한다. 그 예산들이 민족분열·인권탄압을 위해 악용됐다는 것은 파쇼적 폭압기구의 역사가 명백히 증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11년간 정보원공식예산이 10%증가한데 반해 비공식예산이 15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권력기 2009년 공식결산액은 5.5% 감소했지만 비공식결산액은 43%나 급증했다. 이명박시기 민간인댓글부대에 65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망동을 일삼을 수 있었던 이유다. 민중혈세를 착복하며 반역세력에 부역하는 파쇼적 폭압기구 정보원은 개혁이 아닌 해체돼야 한다.
3. 정보원해체와 함께 그 법적근간인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청년학생본부전간부들의 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 10여년만에 유죄확정을 했다. 미남합동군사연습중단·미군철거·미남동맹해체·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한 것이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1월에는 전교조전간부가 보안법위반유죄판결로 해직됐고 5월에는 진보당의원이 유죄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보안법은 여전히 애국적 민주세력,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며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평화통일·민주개혁을 지향한다면 그 무엇보다 정보원을 해체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보원을 해체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며 자주통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9월10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