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정보견찰해체!보안법철폐!> 기자회견집회를 열었다.
[대변인실보도(논평) 371]
반민주악폐무리 정보<견찰>을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 <견찰>청은 최근 <바이러스위기상황으로 방역위험요인을 발굴해 예방과 대응에 나서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코비드19대규모확산의 근본요인인 8.15극우집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던 <견찰>이 자성은커녕 코비드19방역을 이유삼아 정보<견찰>강화를 강변하는 것이다. 삼봉로는 여전히 반민족극우무리들의 온갖 불법·망동을 묵인·방조하는 <견찰>로 인해 8.15<코로나테러>의 연장선에 있다. 극우무리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두기>도 유지하지 않은 채 민중민주당원들의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있다. 그럼에도 <견찰>은 이 무리들의 불법·망동을 방치하고있다. 코비드19대확산을 막기 위한 방도로 정보<견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온민중을 상대로 하는 기만이다.
2. 최근 정보<견찰>의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관련 정보>로 변경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치안정보>개념의 모호성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불법정보수집활동을 벌여온 정보<견찰>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현행과 사실상 다를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견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도 강조되고있으나 그렇다고 정보<견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악폐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정보<견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청산대상이다.
3.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정보<견찰>해체의 전제다. 정보<견찰>은 보안법을 법적 근거로 반민주망동을 벌여왔다. 반민주<견찰>악폐 정보<견찰>을 그대로 둔 채 <경찰개혁>을 논할 수 없듯, 반민주악법 보안법을 놔둔 채 민주개혁을 논할 수 없다.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2주년을 앞두고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민족이 분열돼있는 이유중 하나는 보안법이 있어서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족단합·민주개혁의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보안법철폐·정보<견찰>해체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견찰>해체·보안법철폐투쟁으로 반민주·반통일악폐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주주의·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9월3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