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으로 3정보이상의 지주는 대거 없어졌으나 일부부농층이 강화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갖게 됐지만 유상분배였기때문에 그값을 5년에 걸쳐 상환해야했고 실제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나 농업시설들의 비용까지 부담해야했다. 영세농들은 채무에 의지하지않고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었고 결국 채무노예로 전락해 고리대에 시달렸다. 농지개혁이후 1정보미만농가는 1951 총경지면적의 59.9%에서 1964 43.4%로 줄어들었다. 1961.5 <농어촌고리채정리>이후 농가부채액이 더욱 빨리 늘어나 1961 183억원에서 1962 약278억원으로, 1966 500억원에 이른 다. 부채가 생기는 구조를 해결할 대책은 취해지지않았다. 1951 농지개혁으로 소작지가 8.1%로 감소했으나 1970 전농지의 17.8%가 임차농지로, 2000 43.6%로 증가했다. 2017 임차농지는 51.4%로 과반을 넘어섰다. 농가의 임대농지비율은 낮아지는데 비농가의 임대농지면적이 늘어났다. 1994 농지법제정(1996시행)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임대차가 계속 진행돼 비농가의 임대 농지면적비율은 1992 60%에서 2000 69.1%로 증가했다. 논의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좋은 투자처가 됐다. 남코리아농업은 과수·원예·특수작물·목축등의 부농경영으로 유지됐다. 1960~70년대부터 이미 <기업농>·<기업적경영>이라는 말이 나왔고 1990년대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이 화두에 올랐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팜이 부상하지만 역시 그만큼 부채만 늘어나고 남의 농업은 아직도 임대차농지의 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가져간다는 뉴스가 나오며 전근대적소유관계에 허덕이고있다. 농업의 자본주의적생산관계는 주로 토지가 아닌 농기계·농업시설의 소유를 통해 이윤을 얻는것이며 농기계·농업시설의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보장돼야한다. 그러나 남의 농업은 <축소재생산>이라 할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져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관점으로 보자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지금 세계는 오히려 가족농에 주목하고있다. 기업농이 수익률의 관점으로 농업을 다룬다면 소농·가족농은 자연자원보존·환경보호·새로운기업의설립과보육·농촌인구의유지에 실질적기여를 한다. 품종의다양성유지·토지활용률증가· 돌려짓기등 농촌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한다. 기업농이 될수록 고용인력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난다. 미국농업은 97%가 가족농이나 농업소득의 60%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스위스도 95%가 가족농이다. 유엔은 <지속가능한개발>을 목표로 제시하며 2014을 <세계가족농의해>로 정한데 이어 2019~28을 가족농의해10년으로 지정, 이를 장려하고 있다. 협업농이라는 개념은 한때 사회주의적방식이라며 견제되기도 했지만 농업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농촌을 살만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자는 관점의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접근하면서 개량적대책으로 추진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