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381]
살인적인 폭력만행 책임자, 친미친극우<견찰>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381]
살인적인 폭력만행 책임자, 친미친극우<견찰>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하라!
1. 평화적인 1인시위에 대한 <견찰>의 과잉진압이 살인적인 수준으로 벌어지고있다. <견찰>은 1일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던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이격하며 시위자의 목을 야수적으로 3차례나 조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대통령이 9월21일 <권력기관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을 이뤘다>고 자평한지 열흘만이다. 2차국정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에서 경찰은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330건 권고안 세부과제를 체계화해 이행하고있다>고 언급했다. 경찰관인권행동강령 1조(인권보호원칙)는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있다. <견찰>의 살인적인 폭력만행은 <경찰개혁>, <인권경찰>이 기만이며 허상임을 입증한다.
2. <견찰>의 폭압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여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경찰인권침해진정서는 8077건으로 669건만 권리구제대상이 됐다. 이중 단2건만이 해당경찰관에 대해 징계권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상반기만 해도 647건의 인권침해사건이 접수됐다. <견찰>의 반인권적 행태는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는 민중을 파쇼적 통치대상으로 보며 민중탄압에 앞장선 친일친미친극우<견찰>을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했던 민족반역<견찰>들은 그 수법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자행하고있다. <견찰> 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3. <견찰>의 야수적 폭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우두머리인 <견찰>청장 김창룡에게 있다. 비대해진 <견찰>권한의 정점에 있는 친미친극우<견찰> 김창룡에 대한 청산은 악폐<견찰>청산의 시금석이다. 악폐청산은 제도개선이 아닌 존재의 청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광화문삼봉로·소녀상주변에서의 친미친일극우들의 불법난동과 그들과 한패로 움직이는 친미친일친극우<견찰>의 불법·만행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있다. 문재인정권이 진정 경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친미친일친극우<견찰>부터 척결해야 한다. 우리는 부정의한 <견찰>폭력에 맞선 완강한 <견찰>청산투쟁으로 <견찰>악폐를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2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