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포천추돌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군철거하라!〉 대변인실보도 발표

민중민주당(민중당)은 4일 미대사관앞에서 대변인실보도(논평) <포천추돌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군철거하라!>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은 <지난8월30일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민간인차량추돌사고는 예정된 것>이라며 <2002년 두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 이후 체결된 <훈련조치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당국은 이번 사건을 민간입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마무리하면서 미군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있다>면서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우리민중의 생존권은 계속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포천추돌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살인군대 미군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보도(논평)383]
포천추돌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군철거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383]
포천추돌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군철거하라!

1. 지난 8월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민간인차량추돌사고에 대한 미군측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범대위(포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는 사고에 대해 <야간에 주민에 대한 사전고지나 별다른 표시없이 장갑차를 운용>, <주민들눈을 피해 야간에 장갑차를 훈련장으로 이동>한 결과 발생한 필연적 사고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담터사격장을 비롯한 철원·포천지역사격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포천추돌사고>은 예정된 사고다. 2002년 두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이후 미남군당국은 <훈련조치합의서>를 통해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시야최대확보>, <차량운행을 보호하도록 적절한 통신장비 및 탑승자추가>,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동반 등 실시>, <1대이상궤도차량, 4대이상차륜차량 이동시 72시간전 통보>,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지자체를 통해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을 합의했다. 허나 이번 사고당시 미군장갑차는 차체색이 어두웠고 후면등도 승용차만큼 밝지 않았으며 호위차량도 동행하지 않는 등, 합의서를 완전 위반하고있었다.

3. 사고의 근본책임은 미군에게 있다. 남당국은 이번 사건을 민간입차량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마무리하면서 미군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있다.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증언했으며 지난 9월7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안전규정위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규명>, <<효순·미선사건>후속대책 위반한 미군관계자처벌> 등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우리민중의 생존권은 계속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포천추돌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살인군대 미군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2020년 10월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