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앞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국보법제정72년째인 12월1일 민중민주당(민중당)·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정보원앞에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지원민중민주당학생위원장은 <반공반북의 잣대를 들이미는 국보법아래 우리민중의 생활은 정상적일 수 없다. 해방직후 친일식민잔재의 청산을 가로막고 민중의 통일염원을 짓밟기위해 만드어진 보안법은 수십년간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했다.>라며 <이명박근혜시기는 당연하거니와 악폐청산과제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보안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580건이 넘는다. 존재자체로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기초적인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보안법은 판문점시대·평양공동선언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반민주반통일악법이다.>고 규탄했다.

민지원학생위원장은 <지금 보안법7조3항에 대한 개정논의가 일고있지만 보안법은 완전폐지되지 않고서는 언제든 우리의 자유와 양심을 옭아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 무엇보다 보안법은 같은 민족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보안법폐지는 진정한 민중민주의 선결과제다. 우리가 서있는 정보원은 국보법을 이용해 민중을 탄압한 수사기관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보원공작의 법적기반인 보안법이 사라지면 공안사범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게되고 정보원 역시 사라지게 될것이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보안법하나 철폐하지 못하면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문정부앞에는 보안법·정보원폐지로 살아남는 길과 공안놀음을 이어가다 친일친미파쇼정부의 말로를 답습하는 두개의 길이 있다. 우리는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정보원을 완전히 해체시켜 민중민주주의사회를 앞당겨 올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은 <75년간 무고한 사람을 죽인 법과 기관은 당장 철폐돼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조작과 공작의 역사에 한축을 담당하는 보안법·정보기관은 친일청산과 통일독립국가를 외친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라며 <보안법을 존치하며 미군정의 손에 탄생한 공안기관들은 75년간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평화통일을 위해 방북한 대표들을 친일친미악폐세력은 국보법상 잠입탈출이라며 구속시켰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을 경찰권에 이임하는 개혁안은 기만에 불과하며 지난날 민중들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탄압을 되풀이하는것과 다름없다. 보안법·정보원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자신들의 공을 세우는 악폐기관이다.>라며 <노무현정부시대에도 정보원내의 조정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이는 남코리아에 미군과 미군정에 의해 세워진 정보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계속 개입해나서며 장애물로 자처한다면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기만적인 개혁안을 걷어치우고 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이라는 민심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극우세력의 통치수단이나 마찬가지인 정보원의 구시대적 파쇼만행을 막기위해 반드시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경송민중민주당반전특별위원회대변인이 성명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 폭압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를 낭독한 후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를 힘차게 제창했다.

https://youtu.be/vfbTycexnE8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218043139917307/

[기자회견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 폭압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됐다. 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본따 이승만반역권력에 의해 제정됐다. 보안법은 제정과 동시에 132개 정당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당시 인구의 1.5%인 11만명을 구속시키며 민중을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군사파쇼권력을 거치며 더욱 강화된 보안법은 근래에도 반역권력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해 심각하게 악용됐다. 이명박악폐권력기 보안법위반사범이 170명으로 급등했으며 박근혜악폐권력은 자신의 불법성을 가리우기 위해 보안법을 무기삼아 민중민주세력을 심각하게 탄압했다.

보안법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은 대표적인 민족반역권력의 유지수단이다. 역대 정보기관들은 반역권력들의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근거로 사건을 조작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민중을 탄압해왔다. 박정희파쇼권력당시 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 전두환파쇼권력기 학림사건들은 중정(중앙정보부)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의 야만성과 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근혜>권력시기 정보원은 부정선거조작기관이자 간첩조작기관으로 악명높았으며 그 본색은 문재인정권하에서도 변함이 없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정보원<개혁>, 보안법개정으로 악폐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공수사권폐지·수사권이관의 3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예조항은 권력이 바뀌면 언제든 폐기될 수 있으며 정보원의 사찰·감시체계는 본질상 변함이 없다. 이로써 <개혁>은커녕 정보원존립의 명분만 준 꼴이다. 보안법은 어떠한가. 후보시절 보안법개정을 공약한 문재인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정권이 된 현재도 보안법철폐가 아닌 개정조차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단 1조항만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보안법의 철폐와 정보원의 해체는 오늘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다. 보안법을 근거삼아 반역무리들은 지금도 민중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민족적대시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정보원은 최근년에도 프락치를 동원해 불법사찰을 감행하고 <지하혁명조직>을 조작해 사건화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파쇼적 권력수단이자 반통일악폐체계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는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앞길은 계속 가로막힌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민주개혁·통일지향성과 민족반역성을 가르는 시금석이 바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투쟁으로 파쇼적 권력수단을 모두 청산하고 민주주의·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정보원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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