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 폭압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기자회견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 폭압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됐다. 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본따 이승만반역권력에 의해 제정됐다. 보안법은 제정과 동시에 132개 정당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당시 인구의 1.5%인 11만명을 구속시키며 민중을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군사파쇼권력을 거치며 더욱 강화된 보안법은 근래에도 반역권력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해 심각하게 악용됐다. 이명박악폐권력기 보안법위반사범이 170명으로 급등했으며 박근혜악폐권력은 자신의 불법성을 가리우기 위해 보안법을 무기삼아 민중민주세력을 심각하게 탄압했다.

보안법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은 대표적인 민족반역권력의 유지수단이다. 역대 정보기관들은 반역권력들의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근거로 사건을 조작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민중을 탄압해왔다. 박정희파쇼권력당시 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 전두환파쇼권력기 학림사건들은 중정(중앙정보부)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의 야만성과 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근혜>권력시기 정보원은 부정선거조작기관이자 간첩조작기관으로 악명높았으며 그 본색은 문재인정권하에서도 변함이 없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정보원<개혁>, 보안법개정으로 악폐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공수사권폐지·수사권이관의 3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예조항은 권력이 바뀌면 언제든 폐기될 수 있으며 정보원의 사찰·감시체계는 본질상 변함이 없다. 이로써 <개혁>은커녕 정보원존립의 명분만 준 꼴이다. 보안법은 어떠한가. 후보시절 보안법개정을 공약한 문재인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정권이 된 현재도 보안법철폐가 아닌 개정조차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단 1조항만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보안법의 철폐와 정보원의 해체는 오늘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다. 보안법을 근거삼아 반역무리들은 지금도 민중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민족적대시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정보원은 최근년에도 프락치를 동원해 불법사찰을 감행하고 <지하혁명조직>을 조작해 사건화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파쇼적 권력수단이자 반통일악폐체계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는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앞길은 계속 가로막힌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민주개혁·통일지향성과 민족반역성을 가르는 시금석이 바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투쟁으로 파쇼적 권력수단을 모두 청산하고 민주주의·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정보원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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