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반역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오늘은 악법중의 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2년된 날이다. 1948년 미군정과 이승만반역권력은 평화통일·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민심을 배반하고 민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목적으로 보안법을 제정했다. 보안법이 단독정부수립반대·미군즉시철거를 외치며 총분기한 여순항쟁직후에 제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안법은 미국에 의한 제국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고수하고 반역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조작된 것이다.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악폐권력이 정치적 위기때마다 애국민주세력·통일운동세력을 고문·탄압하는게 악용됐으며 오늘날에도 민중민주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보안법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안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2004년 17대국회 이후 16년만이다. 보안법개정안의 핵심은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당론으로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며 보안법개정논의에서 발뺌을 하고 있다.
보안법의 철폐가 아닌 단1조항의 개정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은 갖가지 반통일망언을 내뱉으며 광분하고 있다. 국민당은 <2020년대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성향의 자칭 통일운동가들뿐>이라며 감히 통일애국세력을 모독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이 또다시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념대결과 정쟁을 부추겼다. 보안법유지에 사활을 거는 국민당은 그 자체로 파쇼성과 반통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한다. 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법안이자 악폐권력기관이 갖가지 조작사건과 공안탄압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돼온 반인권법안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애국민주세력을 고문·학살하고 민족을 적으로 돌리며 통일운동은 억압하는데 악용돼온 보안법은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이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주개혁정권이자 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과 반역정당 국민당은 우리민중·우리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보안법철폐·국민당해체투쟁에 총분기해 악폐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주주의·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국회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