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5 박근혜<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12.19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됐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것은 처음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의목적뿐만아니라활동까지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고특히통합진보당은민주노동당시절부터창당및NL계열의입당과정,강령개정및3당합당등과정에북한지령을통해북한과연계되어온사실이확인됐다>며 <존치할경우북한과함께우리나라의존립을위태롭게할우려가상당히높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3.8.28 정보원(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실을 비롯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통합진보당경기도당부위원장, 이상호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통합진보당수원시위원장등 3명을 체포하고 이석기의원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하는등 사건이 일어났다. 2014.8.11 항소심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내란음모>에 무죄를, <내란선동>등에 유죄를 판시해 징역9년,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12.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정당해산과 소속국회의원전원의원직상실을 결정하고 이듬해 2015.1.22 대법원에서 이석기에 대해 항소심의 <내란선동>으로 징역9년 원심을 확정했다. 2013.8 사건발생시 언론들은 현직국회의원과 원내정당과 관련된 <내란음모>와 비합조직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공소장의 절반정도의 분량이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한것이었지만 검찰은 정작 <RO>혐의로 기소하지못했다. 재판부도 <RO>의 존재를 인정하지않았다. 수구언론들은 북과의 연계에 대해 여러정황들을 보도했지만 공소장에는 북과의 연계사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않았다. 검찰은 구형사유에서 오히려 북과의 연계가 없다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내란음모>혐의도 무죄가 돼 이사건은 <RO>사건도, <내란음모>도 아닌 <이석기내란선동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애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위헌정당>판결이 대법의 <이석기내란선동사건>확정판결이후 그전제로 이뤄질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의 상고심이 늦어지자 12.19 헌재가 전격적으로 먼저 판결을 내리고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된지 3일만인 2014.12.22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적민통선평화교회목사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회원등 1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통합진보당의 당원이기도 했으며 통합진보당강제해산직후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연장선에 있었다. 이적목사와 코리아연대는 2015.1.8 기자회견을 열고 탄압중단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7.15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8.18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2명은 해외체류상태였고 1명은 10월 체포·구속됐다.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1명, 충남지방경찰청에서 3명등이 추가구속돼 총11명이 2년등의 징역형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2011.11 21세기코리아연구소와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단등 6개단체의 연대조직으로 출범해 진보노동자회, 희망청년연대, 21세기서울여성회등의 가입조직들로 확대됐다. 서울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는 1992 애국전선(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으로 구속되고 1999 석방된 조덕원애국전선대변인을 코리아연대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북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미남연합군사연습반대와 반정부투쟁을 전개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등)로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코리아연대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탄저균가지고미군떠나라>와 을지프리덤가디언등 미남합동군사연습반대등의 구호로 합법적인 미대사관앞1인시위를 벌이고 평화적인 미대사관앞기습시위등을 전개했다. 코리아연대는 농성중에도 노동자·민중들과 연대해 투쟁하는 활동들도 지속했다. 코리아연대는 2016.7.1 <사상과표현·결사의자유가보장되지않는한민주주의와인권유린을막을수없다.어떤진보적활동도정상적으로이뤄질수없다.>고 밝히며 <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규정>에 맞서 주동적으로 해산했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이후 박근혜퇴진투쟁에서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