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김대중·노무현 개혁정권 10년만에 군사파쇼정권의 뒤를 잇는 세력이 재집권한것이었다. 김대중정권시기 <민혁당사건>, 노무현정권시기 <일심회사건>등 이기간에도 정보원(국가정보원)의 공안사건은 계속됐지만 정보원등 공안당국과 집권세력간의 묘한 관계가 있었다. 수구언론은 <일심회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시기 김승규정보원장의 사임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심회사건>은 관련자들이 2006.10 체포되고 2007.12 대법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명박정권에서 <왕재산사건>이 일어났다. 2011.7.8 정보원은 <조선노동당225국(옛조선노동당대외연락부)>의 국내지하당조직총책으로 10여년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에 국내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IT업체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정보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있는 김씨의 컴퓨터파일에서 단서를 찾아내 민주노동당전당직자, 미디어업체대표 유모씨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초기에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다가 7월말 <왕재산사건>
으로 보도됐다. 2011.8.25 서울중앙지검공안1부는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재산>이란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 정치동향과 군사정보등을 보고하고 중앙정치무대로 침투하며 진보세력통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공작을 벌여온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총책 김모씨와 인천지역책 임모씨, 서울지역책 이모씨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2012.2.23 1심재판부는 <왕재산사건>의 <간첩>행위에는 유죄를, 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것에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3.2.8 항소심에서 김모씨에 대해 징역7년과 자격정지7년을, 임모씨등 3명은 징역4∼5년및자격정지를, 유모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왕재산사건>에 대해 <주사파>운동권출신등이 북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구축해 약20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오다 적발된 사건이라며 1994 구국전위사건과 1999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사건이후 12년만에 발각된 <반국가단체>사건이라고 치장했다. 검찰은 총책 김모씨와 인천지역책 임모씨가 <간첩>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은점, 서울지역책 이모씨가 국회의장비서관근무와 공천신청등 정치권 깊숙이 침투한점, 인천지역에 유사시 무장봉기등 극도의 혼란을 조성해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려한 사실등을 근거로 심각한 안보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북에 포섭된 김모씨등이 운동권후배등을 포섭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상반국가단체구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공소사실의주된증거는김씨등과함께조직을구성하고,김일성으로부터접견교시를받았다는조모씨의법정진술>이라며 <하지만조씨는1990년대이조직을이탈했으므로,조씨의진술만으로는2005년하반기<왕재산>조직을구성했다는사실을인정하기힘들다>고 설명했다. <일심회사건>때와 양상이 비슷했는데 <왕재산사건>관련자중 1인은 특수간행물취급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북매체내용을 배포하는 사업을 하는등 이들은 모두 기업이나 합법기관 또는 단체에서 합법적인 활동으로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파쇼정권과 공안당국은 북과의 연계를 앞세워 사건을 부풀려 포장해 파쇼권력강화에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