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디올백>수수건과 김건희일가의 양평공흥지구·양평고속도로개발건등 부정부패비리혐의대부분은 윤석열의 과거 검사로서의 권력을, 현재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이뤄진 부패·비리라는점에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공직중에서도 최고위직으로 국가권력이 최대로 집중돼있는만큼 공익실현은 가장 중요한 첫번째임무다.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 동원해 김건희특검법의 시행을 막은것은 직권남용의 절정이라고 할만하다. 2016 박근혜탄핵소추안에는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설립모금관련범죄·롯데그룹추가출연금관련범죄·최서원(최순실)등에대한특혜제공관련범죄등이 포함됐으며 박근혜탄핵선고때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고려한것은 헌법7조1항이 규정하고있는 국가원수의 공익실현의무 위반여부였다. 탄핵소추안은 파면의 주요이유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와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점을 짚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관저이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지적하고있다. 2022.10.12 참여연대와 시민723명은 대통령실·관저이전의사결정과정의직권남용등부패행위와불법여부, 대통령실·관저이전에따른건축공사등과계약체결의부패행위여부등을 비롯한 4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이전불법의혹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가지중 2개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결정하고 1년8개월만인 9.12 감사결과를 발표해 경호처간부의 비위로 인한 16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않는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임의로 감사범위에서 부지선정관련의사결정의 타당성등을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의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과 은폐시도, 세관마약수사사건에 대한 외압등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국회는 12.10 본회의에서 해병대원순직사건은폐의혹국정조사계획안을 처리하려했으나 12.3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대통령탄핵국면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11월초 공수처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수사팀을 정비하고 11.20 채해병순직사건수사를 재개하면서 유재은국방부법관리관을 보좌하던 이모중령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유재은은 경찰에 이첩된 채해병사건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인물이다. 세관마약수사외압사건관련 11.6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해룡경정에 대한 징계처분취소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이 <뉴라이트>인사들을 임명하고 대일굴종외교를 자행하는것도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위배다. 일본의 편에서 강제동원제3자변제안을 추진한것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의 역사적의미를 전면부정하는것으로 일본의 식민지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대일굴종외교는 헌법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2022<10.29참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10조와 헌법37조1항에서 포괄적, 일반조항적 의미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생명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하고있다. 또 윤석열·김건희는 이준석·한동훈을 밀어내고 비대위체제로 바꾸게 하는등 여당대표선출에 직접적인 당무개입을 자행했다. 윤석열은 2024.4 민생토론회에 나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도 위반했다. 윤석열은 21세기에, 구시대에나 있었던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