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의 주도로 전대미문의 위헌·위법적인 졸속심리가 벌어졌다. 5.1 대법원이 상고심선고에서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선고까지 2년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만에 선고했는데, 3심은 2심판결로부터 불과 36일만에, 배당9일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대선개입>의혹을 샀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이 대법판결을 앞두고 무죄확정을 예상한 근거는 그동안의 관행과 시간적제한이었다. 조희대는 모든 관행을 깼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대법원장직으로 전합(전원합의체)회부를 결정했고, 바로 같은날 1번째심리를 진행했다. 2일뒤 2번째·마지막심리를 하면서 바로 그날 선고기일을 잡았다. 전합은 보통 1달에 1번 열린다. 연달아 2번의 전합심리는 사상최초다. 조희대는 재판연구관이 기일전에 미리 조사·연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있는 대법원내규도 위반했다.
대법판결문은 1심판결을 그대로 따르며 최신대법판례를 깼다. 이재명의 <제가골프를친것처럼>발언에 대해 <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로 해석해 허위사실로 기소한 부분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분명 <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고 말한적이 없음에도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로 들린다는것이다. <사후적추론에따라발언의외연을확장하는것은잘못>이라는 기존대법판결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국토부협박>발언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이 아닌 허위사실공표라며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정변경·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검찰의 <짜깁기>기소를 추인한 정치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으로 피의자가 변호할 기회를 갖지못해 이같은 판결문이 무리하다는 평이다. 대법판결에 참여한 대법관12명중 문재인전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무죄의견을 냈고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은 유죄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유죄추정파기환송선고1일뒤인 5.2 파기환송심첫공판기일이 5.15로 잡히고 역시 이례적으로 1차에 집행관이 직접 방문송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법주변의 제보까지 더해지면서 대법이 대선전 확정판결을 내놓을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대법원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대선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5.7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선이후인 6.18로 연기했다. <대통령후보인피고인에게균등한선거운동의기회를보장하고재판의공정성논란을없애기위해재판기일을대통령선거일후로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은 대선까지 대장동·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등5건의 재판이 잡혀있었으나 피선거권박탈여부가 걸려있던 파기환송심이 대선뒤로 연기되면서 출마에 지장을 주는 <사법리스크>는 해소됐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사건>다음공판을 6.24로 연기했다.
5.3 언론사·변호사모임등시민단체는 조희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등혐의로 고발했다. 5.8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1700여개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조희대사퇴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조희대사퇴요구가 빗발쳤다. 대법원장이 개별판결에 지나치게 개입했으며 사법부의 정치적중립성이 훼손됐다는것이다. 여론은 파기환송을 통한 <민주주의에대한도전>·<<국민>주권침해시도>라고 규탄했다. 내란세력이 더이상 이재명대선후보출마를 막을수 없게 되면서 마지막수단으로 테러가능성이 대두됐고 이재명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있다. 3.12 민주당은 이재명당시대표에 대한 암살계획제보를 공개하고 수사착수를 요구한데 이어 4.18 <블랙요원들에게국가시설폭파지시를내렸던군내내란세력이또다른실행조직을찾고있다는제보가민주당에접수됐다>며 이재명에 대한 경찰경호인력의 확대를 요청했다. 테러위협은 계속되고있으며 사변에 의한 계엄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