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전국민중행동은 내란·외환종식과청산을위한공동행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각계참가자들은 내란은 종식되지않았다,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법적판결을 받지않았다, 국민은 예의주시하고있다, 내란연장의 주범은 사법부판사들이다, 아름다운 개혁,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없다, 민주당이 상처나지않고 편안하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내란척결은 아예 성립하지않는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판이 단 1건도 종료되지않고있다, 재판에 나와서 귀찮다고 증언을 거부하는 거만함에 대해서, 제멋대로 재판에 참석과 불출석을 반복하는 오만함에 대해서, 국회를 지키고자 달려갔던 시민들을 향해 화장하고 연출했다고 하는 조롱에 대해서 단죄해야한다, 내란에 복무했던 자들을 낱낱이 색출해서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분개했다.
12.3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12.11 촛불행동은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공개질의서<내란전담재판부위헌성의법적근거를제시해주기바랍니다>를 보내 내란재판부<위헌>주장인 무작위배당의원칙에반한다는주장·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주장·3권분립위반이라는주장·사법부의독립을해친다는주장·재판의중립성을해친다는주장등에 대한 법적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여러 국회의원·정당·사법부·법률가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도 그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않고있어서다. 같은날 박선원민주당의원은 윤석열내란세력이 12.3내란당시 정치인등을 체포해 고문하고 약물까지 사용하려했다는 내용의 군내부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신체적고문·정신적고문·자백유도제사용등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해 검토했다. 박선원은 <흔적없는고문>이라면서 문건작성은 윤석열·노상원등 당시 지휘라인의 명확한 지시와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을것이라고 설명했다.
12.10 내란상설특검, 12.12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들에 반대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으나 찬성·기권표가 속출했다. 한편 통일교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특검은 해당사건은 특검법상수사대상이 아니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시기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것이라고 해명했다. 권력형비리수사검사장출신변호사는 혐의자로부터 비리사건진술을 확보하고도 법률상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말은 특검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건희특검이 통일교관련수사에서 내사사건번호를, 사건인지후 3개월만인 11월에 부여한데 대한 파문도 일었다. 12.3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 1심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에 대해 징역15년과 벌금20억원을 구형했다. 12.14 수사기간이 종료된 내란특검은 12.11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등을 대거 기소하고 주요수사를 마무리했다.
12.3 윤석열은 비상계엄1년대국민메시지에서 범죄사실시인이나 사죄 없이 <국정마비>·<체제전복기도>·<민주당독재>·<부정선거>등 궤변을 되풀이하고 <국민을짓밟는정권에<레드카드>를함께꺼내달라>며 <정권심판>선동에 나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 범여권의원32명은 12.1 국회본청앞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공동발의기자회견을 열고 12.2 보안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77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국가보안법>을 22대국회에서는 폐지해야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 <국가보안법>과 양심은 절대 동시에 존재할수 없다고 밝혔다.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고,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는 8만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내란세력이자 반북호전세력의 반발을 넘어, 보안법폐지여부에 대한 여당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