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제2차당대회 개최!

우리당은 4월29일 오후2시 서울구로 예술나무씨어터에서 역사적인 제2차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대회에서 강령·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대회직후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중민주당 7대강령

 

1. 정권과 민중

정권의 주인은 민중이다우리당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정권민중민주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민중민주 정권은 21세기 새시대에 맞게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새 형의 정권이다제국주의와 반민주세력을 배격하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기층민과 광범한 중간층을 모두 포괄하는 절대다수 민중의 민주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수립한다.

2. 정치와 민주

민주정치를 구현한다민중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반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폐지하고 가장 빠르게 악폐를 청산한다민중주권의 정치이념을 구체화하여 노동생활의 민주화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비롯한 각종 민주개혁을 신속히 실시하고 지역과 부문의 기층단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민중의 생활을 책임진 기초정권단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고 그 운영의 민주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3. 경제와 환수

경제발전과 민중복지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환수에서 찾는다민중의 재산을 불법부정으로 탈취한 친일파와 권 력형비리범반민중재벌반민중외국자본외국군기지의 자산을 환수한다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인사의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않으며 재산을 보호한다반민주적이지않은 중소기업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반민중적이지않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한다정의롭고 민주적인 환수정책을 선행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정책과 자립적이고 통일지향적이며 공정한 경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4. 민생과 복지

우리당은 민중복지를 최고목표로 한다사회경제발전의 성과가 민중생활향상으로 귀결되게 한다민중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발전권까지 사회가 책임적으로 보장한다실업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 공동무상교육과 공동무상의료공동무상주택 정책을 실시하며 농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청산한다교육과 문화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21세기과학기술혁명에 앞장서며 예방의학과 체육대중화를 이룩한다모든 사회악을 없애고 제도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온사회에 청신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한다.

5. 국방과 자강

국방에서 자강의 원칙을 구현한다모든 작전권을 환수하고 어떤 외국군도 주둔하지못하게 하며 일체 합동군사연습을 금지한다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지향한다영원히 침략하지않는 군대로 규정하고 영원히 침략받지않는 국방력을 키운다첨단과학의 국방산업과 내수위주의 중공업경공업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6. 외교와 친선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친선외교를 지향한다반둥정신을 계승하고 남남협조를 강화한다동북아시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에 민주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반제와 민주의 원칙하에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전선과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민주적 질서가 수립되고 공정히 운영되는 유엔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활동에서 역할을 높인다.

7. 통일과 민족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조국을 지향한다우리민족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할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체제통일과 전쟁통일을 모두 반대한다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이 전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의 합리성을 인정한다통일조국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민중이 주인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새세계를 만드는데 적극 기여한다.


민중민주당 7대규약

1. 결정은 합의제로

2. 선출은 추대제로

3. 징계는 소환제로

4. 당직은 무급명예직으로

5. 활동은 체계적으로

6. 생활은 혁신적으로

7. 재정은 자립적으로


민중민주당 당헌

2016.11.5 창당대회 제정

2017.8.15 당대표단 개정

2018.4.29 제2차당대회 개정

전문

민중민주당의 목표는 민중민주당7대강령이다.

민중민주당의 원칙은 민중민주당7대규약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당은 민중민주당이다.

제2조 (목적)

우리당은 당대회에서 의결한 민중민주당7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이다.

제3조 (조직)

우리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특별시당, 광역시당, 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면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정당원, 후원당원, 예비당원 등으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정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정당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정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을 실천하고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시·도당과 부문위원회 중 1곳이상에 소속해 활동하여야 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정당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당비)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방법, 당비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비를 납부하지않은 당원의 권리는 제한된다. 당원의 권리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조직의 운영원칙

제7조 (운영원칙)

① 당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② 당은 종파주의와 패권주의, 관료주의와 출세주의를 배격한다.

③ 당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모든 당회의는 일치가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당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의 모든 각급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선출은 추대제로 한다. 각급 당직자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실천으로 입증된 당원에 한해서 후보가 된다.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한다.

⑥ 모든 당직자와 공직자는 무급명예직으로 근무한다.

⑦ 각급대표자와 공직자는 파견한 당소속단위에 자신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⑧ 당의 모든 당직자와 공직자의 소환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임명한 책임자의 지도를 따라 그 당원을 파견한 단위에서 한다. 당직자와 공직자의 소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⑨ 당의 최고의결기관은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당대표단, 당대표의 순으로 정한다. 각급당조직의 차례도 이에 준한다.

⑩ 한급 높은 의결기관의 휴회시에는 한급 낮은 의결기관이 그 지위를 대리한다.

제4장 중앙조직

제8조 당대회

① (지위)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당대회는 당대표단과 시·도당대회 및 부문위원회 등에서 선출된 당대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임시당대회인 당대표자회의 구성도 당대회와 같다.

③ (소집) 정기당대회는 당대표단이 정기적으로 5년마다 소집한다. 당대회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당대표단은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권한)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당대표자회의 권한은 당대회에 준한다.

1. 강령과 당헌의 제정과 개정

2. 당의 노선과 정책의 결정

3. 당중앙위원회의 조직과 사업평가⑤ 당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중앙위원회

① (지위)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개최이전까지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당중앙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회에서 조직한다.

③ (소집)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표단이 정기적으로 1년마다 소집한다. 임시당중앙위원회는 당대표단 또는 중앙위원 과반이 소집할 수 있다.

④ (권한) 당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당의 주요문제에 대한 결정

3. 당대표의 추대와 소환

4. 당대표단의 조직과 임기결정

5. 당예결산위원회의 조직과 예결산의 심의·의결

6. 중앙당기위원회의 조직

7. 당의 해산과 합당의 결정

⑤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당대표단

① (지위와 역할) 당대표단은 당중앙위원회 개최이전까지 최고의결기관이다. 당대표단은 일상적으로 당사업을 조직지도한다.

② (구성) 당대표단은 당대표, 사무총장, 대변인으로 구성된다.

③ (소집) 당대표단회의는 당대표가 정기적으로 1개월마다 개최한다.

④ (권한) 당대표단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중앙위원회결정사항의 집행

2. 정기당대회와 당대표자회의 소집

3. 정기·임시 당중앙위원회회의의 소집

4. 당중앙집행부의 조직과 임기결정

5. 특별위원회의 조직

⑤ 당대표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 당대표

①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한다.

② (권한)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단결정사항의 집행

2. 정기·임시 당대표단회의의 소집

③ (임기) 당대표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당대표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대리한다.

⑤ 당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당중앙집행부

① (지위) 당중앙집행부는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중앙당의 모든 실무를 책임진다.

② (구성) 당중앙집행부는 사무총국과 선전위원회를 둔다. 사무총국에는 조직실, 총무실, 비서실, 연대실, 국제실 등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이 사무총국을 조직지도한다. 선전위원회에는 기관지위원회, 대변인실, 정책실, 교육실, 홍보실 등을 둘 수 있다. 대변인이 선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③ (임기) 당중앙집행부의 임기는 당대표단이 정한다.

④ 당중앙집행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지역조직

제13조 시·도당대회

① (지위) 시·도당대회는 당의 시·도조직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 시·도당대회대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 시·도당대회는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시·도당위원회가 정기적으로 5년마다 소집한다. 시·도당대회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시·도당위원회는 임시시·도당대회로 시·도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권한)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시·도당대표자회의 권한은 시·도당대회에 준한다.

1. 시·도당당규의 제정과 개정

2. 시·도당위원장의 추대

3. 시·도당위원회, 시·도당기위원회, 시·도당예결위원회의 조직

4. 시·도당위원회와 시·도당기위원회의 사업의 종합평가

5. 당대회대의원의 선출

⑤ 시·도당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 시·도당위원회

① (지위) 시·도당위원회는 시·도당사업을 조직지도한다.

② (구성) 시·도당위원회는 시·도당의 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 시·도당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이 정기적으로 1개월마다 개최한다.

④ (권한) 시·도당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시·도당사업의 조직지도

2. 정기시·도당대회와 시·도당대표자회의 소집

3. 시·도당집행부의 조직과 임기결정

4. 시·군·구위원회 등의 조직지도

⑤ 시·도당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 시·도당위원장

① (지위)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한다.

② (권한) 시·도당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시·도당위원회사업의 조직지도

2. 정기·임시 시·도당위원회의 소집

③ (임기)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시·도당집행부

① (지위) 시·도당집행부는 시·도당위원회의 지도를 따라 시·도당위원회의 모든 실무를 책임진다.

② (구성) 시·도당집행부는 사무처와 선전실을 둔다.

③ (임기) 시·도당집행부의 임기는 시·도당위원회가 정한다.

④ 시·도당집행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 해외위원회

① (조직의 지위) 해외위원회는 당의 해외지역조직의 최고기관이다.

② (대표의 지위와 역할) 해외위원장은 해외위원회를 대표한다. 해외위원장의 지위는 시·도당위원장에 준한다. 해외위원장은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산하지역위원회와 해외위원회집행부를 조직지도한다.

③ (임기) 해외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외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부문조직

제18조 부문조직

① (조직의 지위와 구성) 당대표단은 당의 중앙부문조직으로서 노동자위원회, 농민위원회, 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문예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의 지위와 역할) 각중앙부문위원장은 각중앙부문위원회를 대표한다. 각중앙부문위원장의 지위는 시·도당위원장에 준한다. 각중앙부문위원장은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산하 지역부문위원회와 기층부문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③ 당대표단은 당의 특별부문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당부문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기층조직

제19조 기층조직

① (조직의 지위와 구성) 당은 당의 기층조직으로서 지역당위원회, 당분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의 지위와 역할) 각기층조직책임자는 각기층조직을 대표한다. 각기층조직책임자는 시·도당위원회의 지도를 따라 각기층조직을 조직지도한다.

③ 당기층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원내조직

제20조 원내조직

① (조직의 지위) 각급의원총회는 각급의원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대표의 지위와 역할) 각급의원단대표는 각급의원총회를 대표한다. 국회의원단대표는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국회의원단을 조직지도한다. 국회의원단대표의 지위는 시·도당위원장에 준한다. 지방의원단대표는 시·도당위원회의 지도를 따라 지방의원단을 조직지도한다.

③ (징계)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는 공직자는 당대표 또는 당대표의 위임을 받은 책임자의 지도를 따라 그 공직자가 속한 당조직에서 소환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④ 원내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 국회의원총회

① (지위와 구성) 국회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집) 국회의원총회는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라 국회의원단대표가 소집한다.

③ (권한) 국회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국회의원단대표의 추대

2. 국회의원단부대표의 선출

3.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의 배정

5. 국회내 활동방침의 결정

6. 국회제출 법률안의 의결

7. 국회활동과 관련한 조직의 구성

8. 정당법 제33조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④ 국회의원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당정책연구소

제22조 당정책연구소

① (조직의 지위) 당은 당정책연구를 위하여 당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대표의 지위와 역할) 당정책연구소소장은 당정책연구소를 대표한다. 당정책연구소소장은 당정책연구소를 조직지도한다.

③ 당정책연구소설치는 별도의 법인으로 한다.

④ 당정책연구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당예산결산위원회

제23조 당예산결산위원회

① (조직의 지위) 당은 당예산결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당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대표의 지위와 역할) 당예산결산위원장은 당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한다. 당예산결산위원장은 당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③ 당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전문가와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당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당기위원회

제24조 당기위원회

① (조직의 지위) 당은 소환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급당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환제는 당직자와 공직자에 적용한다. 일반당원의 규율위반은 당기위원회에서 다룬다.

② (구성) 당기위원회는 1차판정기관으로서의 시·도당기위원회, 2차판정기관으로서의 중앙당기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대표의 지위와 역할) 각급당기위원장은 각급당기위원회를 대표한다. 각급당기위원장은 각급당기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④ 당기위원회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관련된 비밀을 엄수한다.

⑤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소명과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한다.

⑥ 당기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재정

제25조 재정

① 당재정은 당비와 당규로 정한 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강령에 위반되는 재정후원은 거부한다.

③ 당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당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⑤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26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① 당의 회의와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전자회의와 전자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대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 (청산)

① 중앙당이 자진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시·도당창당의 승인·취소)

① 시·도당창당의 승인·취소는 당대표단이 결정한다.

② 시·도당이 당대표단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당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도당창당 승인·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16.11.5 제1호>

제1조 당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 당규가 제정되기 전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대표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이 당헌은 2016년 11월 5일에 개최된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18.4.29 제2호>

제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반영 등 강령과 당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않는 범위에서의 표현상의 수정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조 이 당헌은 2018년 4월 29일에 개최된 제2차당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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