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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196)
반민중악법, 반민주악법 최저임금법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8일 임시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개정안이 기어이 통과됐다.
1. 통과된 개정안은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초과분을 산입하는 법안이다. 현정부가 평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자본의 요구를 주로받아들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꼼수를 쓴 법안이다. 개정안통과전부터 올해 최저임금인상이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주고 그 결과 고용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요란스레 여론몰이를 하더니 결국 노동자·민중을 기만하며 그 생존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 만들어졌다.
2. 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속에 쉽게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이야 <이명박근혜>와 맥을 같이 하니 놀랍지않지만 촛불항쟁의 혜택을 누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이를 지지했다는데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민주당정부가 친자본정부고 반노동정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또 이런 점에서 <이명박근혜>정부, 자유한국당관련정부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문재인·민주당정부는 지금 비록 평화와 통일에서는 <이명박근혜>·자유한국당관련정부와 확연히 다르지만 민생관련해서는 근본에서 다르지않다는 것을 이땅의 노동자·민중들이 분명히 각인했다.
3. 민주노총은 28일 <최저임금법개악저지>총파업대회를 통해 결사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한국노총도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개악안폐기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공언한 최저임금 1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하며 퇴보하더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마저도 부정하며 반민생으로 입장을 정리했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결국 이는 이른바 <개혁정부>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환수복지의 방향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경제정책, 민생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됐다. 우리당은 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하며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 쟁취를 위해 노동대중과 어깨겯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민주당정부는 반노동, 반민생 최저임금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2018년 5월29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