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5일 평택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직무유기로 평택경찰서장을 고소한다. 2019년 1월4일 금요일 1500시경 안정리 K6정문앞에서 <싱가포르선언이행! 모든미군기지철거! 미군철거!> 집회시위를 개최했다. 집회시작하기전부터 인근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방해하고자 참석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위협을 줬다. 심지어 모욕을 주는 언사까지 하면서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장에 난입하며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 이미 참가자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했다. 집회현장에 상인연합회회원들이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집회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으나 출동한 경찰들은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집회방해는 계속됐다. 심지어 여성참석자에게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집회방해를 받으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으며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집회관리책임자와 평택경찰서장은 불상사가 날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회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명확하므로 직무유기로 고소한다.
2019년 1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