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진학생당원 부당구속 인권침해논란 .. 민중민주당 〈무조건즉각석방〉강력촉구

12일 민중민주당 김나진학생당원이 부당하게 구속돼 인권침해논란이 커지고있다.

김나진학생은 11일 친미극우무리배를 고발하는 과정에 황당하게도 재판불출석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는것을 알게 됐다.

김나진학생은 과거 미대사관앞기습평화시위에 대한 집시법위반재판에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후 공판기일이 잡히지않아 그동안 재판이 연기된것으로 알고있었다.

실제로 법원홈페이지에 출석날자가 잡히지 않고 연기로 돼있다. 법원홈페이지의 공지사항자체가 부정확한것이다.

민중민주당인권위원회 정우철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것이 아니라 법원홈페이지에 연기로 공지돼 그렇게 알고있었던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00만원이하벌금건으로 구속시킨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조치다. 김나진학생당원은 무조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의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김나진학생의 구속은 법원공지상 문제로 봐도 잘못된것이고 규정으로 봐도 무리한것이다.

민중민주당은 11일 김나진학생당원이 종로서유치장에 수감되자 종로서앞에서 집단적으로 철야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석방촉구활동은 새벽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12일오전에는 종로서입구와 검찰청입구에서 검찰로 인계되는 김나진학생당원을 향해 힘찬 격려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검찰청앞에서 <김나진즉각석방!윤석열해임!검찰악폐청산!>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김나진학생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나진학생은 수감때까지 묵비단식으로 부당한 구속에 맞섰다.

민중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나진학생당원의 무조건즉각석방을 촉구할것이다>고 확인했다.

종로서앞

검찰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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