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59]
민주당정권은 파쇼폭압기구 정보원을 해체하고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최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보고에 있어 대통령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오늘날 파탄지경에 이른 남북관계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이라는 것이다. 대북전단살포로 인한 남북관계파탄의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돌려막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는 역사적으로 파쇼권력에 충성했던 정보원과 <개혁정권>사이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안법(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파쇼권력에 부역하며 통일애국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낙인찍어 탄압하던 정보원의 반민족·반통일성이 어디 가겠는가. 정보원이 민중민주세력에 <프락치>를 접근시켜 정치공작·정당탄압을 일삼고 민족반역무리를 배후조종해 친미극우망동을 벌이는 것도 다 반민족·반통일성에 의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의 안기부(안전기획부), <이명박근혜>의 정보원으로 이어지는 추악한 파쇼통치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광주민중을 살육한 그 흉악한 손으로 전두환은 1981년 <중앙정보부법>을 개악해 안기부를 조작했고 오늘날 정보원은 보안법의 칼을 휘두르며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하고있다. 특히 이명박악폐권력시기 정보원은 <3대종북세력>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을 지목하며 노조탈퇴를 회유·협박·종용했으며 박근혜악폐권력때는 <댓글조작>·특수활동비상납 등의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정보원장이 구속·수감되기까지 했다. 문정권하에서도 정보원은 <프락치>공작·<지하혁명조직>조작 등의 비열한 만행을 계속 해오지 않았는가. 반민주·파쇼기구 정보원의 해체는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보원이 휘둘러온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은 당장 철폐돼야 한다. 보안법이 규제하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란 우리민중의 생존권투쟁이자 통일애국세력·민주화운동세력의 자주통일·민주주의활동이다. 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자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이다. 특히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보안법이 있는 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시민앞에서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는가. 보안법철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이자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망동과 문정권의 기회주의적 작태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본이유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민족반역무리의 반북·반통일망동때문이다. 촛불항쟁결과 문재인정부가 당선됐고 총선결과 민주당정권이 탄생한데는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향한 민심의 절박한 요구가 담겨있다. 그러니 현재 문정권에 대한 민중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보원해체와 보안법철폐는 시대의 요구이자 민주당정권이 반드시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세력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의의 정보원해체·보안법철폐투쟁으로 파쇼체제들을 분쇄하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를 앞당길 것이다.
민주당정권은 파쇼적 폭압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민주당정권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6월25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