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성명]
민족반역언론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지난총선의 결과는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민심의 반영이다. 조국분단과 민족분열의 75년세월을 겪으며 우리민중·민족의 절박한 염원은 민중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에 있다.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의 양갈래길에서 요동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조선일보폐간·보안법(국가보안법)철폐·정보원(국가정보원)해체다. 민족반역언론 조선일보는 반역권력의 나팔수노릇을 하며 우민화책동을 벌여왔고 파쇼폭압체제 보안법·정보원은 반역권력에 부역하며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마저 유린해왔다. 생존권투쟁에 나선 노동자·민중도, 가족을 잃은 세월호유족의 외침도 <반국가활동>으로 간주돼 조선일보의 먹잇감이 되고,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감시·통제의 대상이 되는 파쇼의 광풍은 지금도 달라진게 없다.
1920년에 창간한 조선일보100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반역의 역사다. 1919년 3.1민중항쟁으로 겁을 먹은 일제는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개량화조치로 <문화통치>를 실시했다. 핵심사업으로 민간신문발행을 허가했고 이때 친일경제인들이 나서서 만든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일제의 기만책동인 <문화주의>·<산업주의>·<교육진흥>·<실력양성주의>를 충실히 따르며 민족해방운동을 개량화하는데 일조했다. 조선일보의 친일만행은 1933년 방응모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 더욱 노골화됐다. 윤봉길의사의 의거를 <흉악한 행동>이라 모독하고 1937년 중일전쟁당시 조선청년들의 참전을 선동하는 반민족범죄를 저질렀다. 식민지악법인 치안유지법을 옹호한 것도 모자라 수많은 민족해방운동투사들을 투옥·고문·학살시킨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도 적극 지지했다.
보안법은 조선일보와 같은 친일친미주구들의 법적 근간이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이후 제정된 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을 거듭하며 오늘날까지 건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안법으로 인해 1948년부터 1986년까지 23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보안법피해자>라는 김대중시기 보안법위반구속자는 무려 1164명에 이른다. 노무현대통령은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보안법은 유지됐고 오히려 보안사범으로 179명이 처벌됐다. 안으로는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면서 밖으로는 평화·통일의 거짓말을 일삼는 2중적 태도로는 민족의 화합을 실현할 수 없다. 민주당정권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희대의 악법은 바로 보안법이다. 반민족반통일악법 보안법이 있는 한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은 절대로 이행될 수 없다.
남북관계개선의 유일한 방도는 보안법의 철폐고 정보원의 해체며 조선일보의 폐간이다. 보안법은 우리민중에게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반민주악법이며 우리민족에게는 북을 <적>으로 규정해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다.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정보원은 여전히 친일친미극우무리를 배후조종하며 합법정당에 대한 프락치공작을 벌이고 반역언론과 결탁해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음해하고있다. 조선일보의 괴벨스식거짓선동과 정보원의 공작놀음은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일뿐이다. 민심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 민중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친미친일매국 민족반역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파쇼악법 반민족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프락치공작 폭압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2020년 7월4일 조선일보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