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63] 〈견찰〉악폐의 상징 민갑룡 해임하고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63]
<견찰>악폐의 상징 민갑룡 해임하고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1. <견찰>의 극우무리비호가 도를 넘은지 오래다. <견찰>은 친미친일극우무리들의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이들의 불법·망동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민중민주당당원들은 합법적인 1인시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극우무리들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다. 폭언·욕설·폭력을 함부로 자행하는 극우무리들을 통제하기는커녕 <견찰>은 최대한의 인내로 평화적 대응을 하고있는 민중민주당당원들에게 오히려 <참으라>고 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있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인 정당연설회는 불법집회로 간주하더니 수십명이 성조기를 흔들며 모여있는 것은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견찰>이다. 친미친일반역권력이 부추기는 민족반역만행에 <견찰>이 부화뇌동하며 반역무리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있다.

2. <견찰>은 악폐청산의 우선대상이다. <견찰>이 정권과 자본의 편에 섰을 때 생존권투쟁에 나선 노동자·농민이 폭력적, 살인적 진압속에 쓰러졌고 불법적, 반인권적 감시와 과잉수사 등으로 국가폭력피해자들을 양산했다. 민갑룡은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과거의 수사권은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하는 벽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삼봉로와 소녀상을 오가며 온갖 불법·폭력망동를 일삼는 친미친일극우무리들을 방관하는 <견찰>의 모습에서 수사권과 <견찰>의 책임은 무관함을 확인한다. 소녀상지킴이 청년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극우무리들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견찰>에게서 일말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민갑룡이 취임후 1호치안정책으로 내세웠다던 여성대상범죄척결은 어디로 갔는가. 민갑룡을 우두머리로 하는 악폐<견찰>에 의해 삼봉로와 소녀상은 민족반역무리의 난장판으로 전락했다.

3. <견찰>악폐는 인적 청산과 함께 제도적 청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보<견찰>의 폐지와 공공권력으로서의 경찰개혁, 보안법(국가보안법)폐지는 하나다. 보안법이야말로 <견찰>의 불법만행을 정당화해주는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시대에 역행하는 <반헌법활동>, <반국가활동>은 다름아닌 친미친일극우무리들이 벌이고있다. 애국적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의 철폐는 시대의 대세다. <견찰>악폐무리와 민족반역무리의 청산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요구다. 정권은 민주주의·평화통일의 길을 갈 것인가, 반민주·반통일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민중은 악폐무리, 악폐제도를 청산하는 투쟁에 한사람처럼 떨쳐일어나 민주주의·민족자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민족반역무리 비호하는 <견찰> 규탄한다!
<견찰>우두머리 민갑룡을 해임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7월14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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