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은 30일 대변인실보도 <민주당정권은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부터 철폐하라!>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된 박지원이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북을 <주적>이라고 언급했고 26일에는 <국보법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박지원의 발언이 <남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법은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를 유린하는 반민주악법이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악법>으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의 <보안법유지> 발언은 민주당정권이 기어이 반통일악폐권력으로 남기를 택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는 구시대적 망언>이라며 <민주당정권은 보안법철폐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변인실보도(논평) 366]
민주당정권은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부터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366]
민주당정권은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부터 철폐하라!
1. 신임정보원(국가정보원)장으로 박지원이 임명됐다. 박지원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북을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보안법(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26일 <형법만으로 대남공작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돼있는 보안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등)는 <향후 헌재결정에 따라 개정필요성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천안함사건은 <북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사드배치는 <북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양국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이라고 강변하며 그 정치적 본색을 드러냈다.
2. 박지원의 발언은 남북공동선언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있다.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은 통일에 있어 민족자주의 원칙을 천명하며 군사적 적대관계종식을 선언하는 평화통일강령이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의 유지와 평화·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 북에 대한 2중적 관점은 역대정권들이 애국적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보안법을 악용하는 근거가 됐다. <이명박근혜>악폐권력시기 정보원은 민간인사찰·노조파괴공작·댓글여론조작 등 악폐권력유지에 동참하며 생존권투쟁조차 <반국가활동>으로 탄압했다. <개혁>정권들도 보안법개폐를 말로만 떠들뿐, 통일애국세력을 계속 탄압해오지 않았던가. 보안법이 있는 한 그 악용은 필연이다.
3. 보안법은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은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를 유린하는 반민주악법이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악법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돌파구는 보안법철폐에 있다. 민주당과반국회에 대한 민의는 민주개혁에 있다.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21세기에도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으며 평화·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 박지원의 <보안법유지> 발언은 민주당정권이 기어이 반통일악폐권력으로 남기를 택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는 구시대적 망언이다. 민주당정권은 보안법철폐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7월30일 국가정보원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