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기자회견문]
친일친극우망동에 앞장선 경찰청장 김창룡을 해임하고 경찰악폐 청산하라
경찰의 고의적인 친일친극우망동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다. 친일친극우경찰은 소녀상지킴이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며 대놓고 반일운동을 탄압하고있다. 친일극우무리의 만행으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인 소녀상지킴이들과 <온라인문화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은 21세기에도 경찰이 여전히 친일사대매국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음을 입증한다. 친일친극우경찰이 소녀상지킴이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훼방하며 교활하게 탄압하는 지금도 친일극우무리는 거리를 활개치며 불법·폭력망동을 저지르고있다. 극우무리·민족반역무리와 야합해 계속해서 그들을 비호하는 행태는 경찰 스스로 악폐오물을 자처하며 경찰악폐의 청산을 앞당길뿐이다.
경찰은 친일친미주구경찰을 뿌리로 하고있다. 해방후 친일파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듯이 오늘날 친일친극우경찰의 청산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이유다. 1945년당시 맥아더는 <전제적이며 억압의 도구>라며 일본의 중앙집권화된 경찰제도를 폐지한 반면, 남에서는 일제의 경찰조직체계를 그대로 하고 일제경찰과 민족반역자, 월남한 경찰들을 중용해 경찰조직을 더욱 중앙집권화했다. 이는 <위협적 요소>인 좌익세력을 탄압할 물리력이 필요해서다. 미군정관리였던 D.맥도날드에 의하면 남의 경찰은 미군정청 경무국장 관할아래 단일기구로 통합됐으며 <미제의 군용차량을 사용하고 일제 군용소총, 대검 및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이로써 남의 경찰은 <치안유지와 소요진압>을 목적으로 애국·민주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폭압행위는 <촛불정권>하에서도 계속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진정접수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0년 8월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은 4911건이다. 이중 불리한진술강요, 심야·장시간조사, 편파·부당수사가 836건으로 가장 많으며 폭력·가혹행위, 과도한장구사용이 861건, 폭언·욕설등인격권침해가 807건 등이다. 2019년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상담현황>은 총13744건중 경찰이 240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소녀상지킴이들에 대한 악질극우의 협박·폭력·성추행등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편파적으로 대응하고 차량을 돌진하는 살인미수행위까지 <혐의없음>으로 결론짓는 경찰의 작태는 이미 경찰조직내의 만연한 악폐인 것이다. <경찰개혁>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경찰청장 김창룡의 해임이 경찰악폐청산의 시작이며 시금석이다. 김창룡은 취임사에서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경찰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라고 말했다. 2015년 워싱턴 파견 당시 미국의 치안정책을 국내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알려졌는데 혹여 김창룡의 개혁방식이 <미국식>은 아닌지 묻고싶다. 소환장을 남발해 반일운동을 탄압하고 1인시위자의 목을 조이는 살인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에게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 애국·민주세력 탄압의 역사,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의 역사는 소녀상지킴이들을 비롯해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오늘의 친일친극우경찰에게로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김창룡해임·경찰악폐청산과 보안법철폐투쟁으로 반민중·반민주의 역사를 끝장내고 반드시 민중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30일 경찰청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