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황교안에 맞선 서민들의 불복종운동은 정당하다

[대변인실논평 60] 박근혜와 황교안에 맞선 서민들의 불복종운동은 정당하다

1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의 하수인인 황교안권한대행은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국정주도의 야심을 밝혔다.

1. 황교안친박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참석을 두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행세를 하고 있다. 이는 꼭두각시 황교안을 내세워 박근혜가 수렴청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황교안은 박근혜를 믿고 박근혜를 대신해 <대통령>흉내내기를 함으로써 박근혜가 여전히 건재함으로 과시하고 있다.

2. 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박근혜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임명한 모든 총리·부총리·장관들도 함께 탄핵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이 동요하고 망설이는 틈을 이용해 황교안이 감히 국회탄핵과 민심저항에 맞서 <대통령>흉내내기를 하며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다. 황교안이 민심을 우롱하는 배경에는 박근혜가 버티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황교안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3. 박근혜가 즉각 완전퇴진하고 황교안과 그 내각이 즉각 총사퇴하기전까지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민심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민심은 이미 박근혜가 이명박에 이어 국정을 멋대로 운영하며 재정을 탕진하고 서민의 고혈을 쥐어짠 데 대하여 갈수록 더욱 분노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KBS수신료와 같은 준조세와 소득세·주민세·담배세·자동차세·유류세·싱글세 등 불평등세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서민불복종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세정의를 요구하는 서민들의 불복종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저항권이다.

박근혜와 그 친위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민심을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저항운동이 거세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2016년 12월15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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