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4호] 용산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하고 미군에 생태복구비 추징해야
<용산미군기지 지하수오염도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7월8일 환경부가 항소했다. 환경부는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요구했다.
1. 용산미군기지는 미군기지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00배가 넘게 검출된 가운데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정도에 대한 알권리는 생존권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는가.
2. 반환미군기지의 생태복구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반환미군기지 생태복구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군기지정화비용에 이미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갔으며 반환미군기지들을 모두 원상복구하려면 12조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토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 미군기지의 오염정보공개를 막고 항소한 사실은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게 한다. 환경부는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용산기지오염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는 환수의 대상이며 죽음의 땅으로 변한 용산기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생태복구비용도 미군이 지불해야 한다.
2016년 7월26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 양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