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해 11.24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사유로 언론사사주와의부적절한접촉·조국전장관사건등주요재판부불법사찰·채널A사건및한명숙사건관련측근비호감찰및수사방해·언론과의감찰관련정보거래·총장조사관련협조의무위반 및감찰방해·정치적중립에관한총장으로서위엄과신망손상을 들었다. 윤석열징계위는 12.10·15 2차에 걸쳐 증인심문등 심의를 마무리하고 정직2개월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윤석열측은 절차에 중대하자가 있다며 징계위에도 불참하고 최종변론도 하지않았으며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효력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소송판결전까지 효력을 정지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청와대국민청원으로 윤석열탄핵이 올라오는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결정이 내려진 뒤 추미애는 대통령에게 사임의사를 밝히며 검찰개혁만이 자기의 목적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윤석열의 행보가 정치화되고 대선후보로 주목받으면서 검찰이 정치집단화된 <검찰당>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다. 국민당(국민의힘)등 보수진영에서는 인물난에 윤석열이 대안으로 계속 주목되고있지만 현재 반<검찰개혁>구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는 정치현안전반을 소화할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다. 본인이 정치를 한다는 의사를 가진다해도 막상 본선에 오를때 그만한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는것이다.
여야간 해결되지않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구성문제에서 공수처장추천문제가 연말처리됐다. 민주당은 이의 처리를 위해 12.10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2.15 발표됐고 공수처장후보2명을 선정해 추천했고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측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자추천및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1.7 각하돼 공수처장임명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소송을 제기한 두추천위원은 공수처법이 개정돼 야당거부권이 무력화된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않고 퇴장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차장과 수사처검사임명등 절차를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로, 2020.12 둘째주 조사와 같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출범후 최고치인 5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정책이 22%로 가장 높았고 코비드19대처미흡, 경제·민생문제해결부족등의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당 22%,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6%, 무당층은 28%였다. 이명박·박근혜사면에 대해서는 <현정부에서사면해서는안된다>는 의견이 54%, <사면해야한다>는 답변은 37%로 집계됐다. 4.15총선은 개혁진보진영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지만 개혁은 매우 힘겹게 한발씩 떼고있다. 개혁·수구의 보수양당이 타협하는 정국은 늪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