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회보도(논평) 2]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자주통일 앞당기자
- 최근 선임된 박범계법무부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보안법(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 <안보상황·남북관계·국민적합의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엄격한 법해석과 적용, 철저한 적법절차 준수로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사실상 보안법존속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안법7조의 삭제가 포함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상임위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 더욱이 전면철폐가 아닌 개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정면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안법의 반민주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문재인정권은 말로는 <촛불정부>라 자처하면서 실제 보안법 하나 철폐시키지 못하며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던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보안법의 탄압대상이었다. 박정희유신독재체제아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으로 수백명의 학생·민주화인사들이 보안법으로 구속됐다. 1980년대 엄혹했던 군사파쇼통치시절 조선대 이철규열사는 교지 <민주조선>에 실은 논문으로 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수배중에 실종됐다가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북을 적대시하는 보안법으로 인해 통일조국을 염원하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파쇼적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됐다. 하지만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생을 바친 선열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청년학생들은 오늘날에도 보안법철폐투쟁에 결연히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유엔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희대의 파쇼악법, 반통일악법 보안법이 있는 한 정치적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통일은 불가능하다. 청년학생이 앞장서 보안법철폐투쟁에 떨쳐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보안법철폐는 진정한 해방을 위한 선결과제다. 우리민족의 평화·통일, 우리민중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보안법은 미군철거를 가로막는 <미군보호법>이자 친미세력집권의 법적기반이다. 제국주의군대로서 미국이 감행하는 핵전쟁책동의 첨병노릇을 하는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코리아반도는 핵전쟁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군철거·보안법철폐가 없이 자주통일·민주주의는 없으며 전쟁의 화약고로 전변된 이땅에 평화·안정도 있을 수 없다. 민중민주당학생위원회는 보안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가열하게 투쟁해온 선배열사들의 헌신과 정신을 이어받아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2021년 2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