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11]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로 조국의 평화·번영·통일을 앞당기자!
- 오늘은 4.27판문점선언이 체결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3년전 오늘 남북두수뇌는 온민족과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수뇌회담을 갖고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체결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날을 안겨준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었다. 이후 5.26통일각회담을 거쳐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선포함으로써 민족대결을 극복하고 민족단합으로 나아가는 빛나는 길이 제시됐다. 판문점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하나된 조국으로 나아가는 온민족의 열망을 담은 통일강령으로 우리민족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 평화와 통일, 전쟁과 분열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적대행위중단을 확약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미군중심의 미남합동군사연습, 북침핵전쟁연습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미남합동군사연습에 이어 16일부터 2주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남공군의 <연합편대군종합훈련> 또한 본질상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바이든<정부>는 <동맹>이란 미명하에 감히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에 문정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한 문정권을 <반인권정권>으로 낙인찍으며 내정간섭을 감행하고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비호하며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적대시책동과 이에 굴복하며 친미사대로 일관하는 문정권의 매국배족행위가 계속되는 한 민족단합과 평화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 미군철거와 보안법(국가보안법)철폐는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반드시 전제돼야 할 절대적 과제다. 미제침략군대인 미군은 남에는 점령군이자 북에는 침략군으로서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이다.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민중주권이 강탈당하고 조국분단이 된 역사적 사실은 미군이 철거돼야만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미군과 함께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악폐중의 악폐다. 문정권이 굴욕적인 친미사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나아가며 임기말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장 미군을 철거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뿐이다. 우리민중은 미군철거·보안법철폐를 위한 민중항쟁에 총궐기에 내외반평화반통일세력을 청산하고 판문점선언이 밝힌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1년 4월2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