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북의 총농가중 4%의 지주가 경작지총면적의 58.2%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농가의 56.7%의 빈농민들은 경작지의 5.4%를 차지하고있었다. 1946.3.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토지개혁에대한법령>을 발포했다. 김일성주석은 토지개혁방침의 확정에 앞서 평남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농촌지역에 나가 상황을 파악했다. <토지는밭갈이하는농민에게!>라는 구호아래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몰수한 토지는 농민의 개인소유로 하기로 결정됐다. 몰수대상에는 일본국가·일본인·친일파·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전부와 관개시설·영농설비들이 포함됐고 5정보(약5ha)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주거나 고용노력으로 토지를 경작한 자들을 지주로 규정하고 그들의 토지·주택·축력·농기구·과수원·산림·관개시설들을 모두 몰수대상에 포함시켰다. 자기노동으로 경작하지않고 소작을 주는 모든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몰수했다. 몰수한 토지는 고용농들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가족수와 노력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여했으며 소유권은 개인이 가졌다. 분여받은 토지는 매매·저당·소작이 금지됐으며 자기가 경작하지않을 경우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몰수한 산림·관개시설·과수원과 경작에 불리한 일부 토지는 국유화했다. 토지개혁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농촌위원회1만1500여개가 빈·고농을 핵심으로 조직됐다. 농촌위원회는 현장에서 토지몰수대상과 청산지주대상을 규정하고 몰수한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비롯해 토지개혁법령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을 처리했다. 당시 북의 농경지 대략200만정보중 100만325정보의 토지가 무상몰수됐으며 98만1390정보가 72만4522호의 농가에 무상분배됐다. 이어 농업에 대한 각종세금을 없애고 수확고의 25%만 현물로 납부하는 농업현물세가 실시됐다. 부림소·농기구·종자·화학비료등을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농민은행·소비조합등을 설립해 고리대·모리행위를 근절했다. 이어 8.10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등의국유화에대한법령>이 발포됐다. 당시 일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40 일제는 조선공업총투자액(100만원이상)에서 전력화학공업100%, 금속공업88%, 방직공업85%, 식료공업93%를 소유했다. 법령에 의거해 전체산업의 90%이상인 1034개의 공장·기업들이 전인민적소유로 됐다. 또 모든 운수·체신시설·은행·대외무역·문화기관들을 국가가 장악했다. 산업국유화는 모든 자본에 대해 시행된것이 아니라 일제의 소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의 <농지개혁>이 유상몰수·유상분배로 실시되면서 농촌의 봉건적경제구조를 타파하는 목적을 이루지못했다. 남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지못하고 좌절됐지만 북의 토지개혁은 이후 농업협동화로 계속 전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