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악폐청산촉구 및 종로구청정당탄압규탄〉 기자회견

7월 28일 금요일 오후2시 종로구청앞에서 <경찰악폐청산촉구 및 종로구청정당탄압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자는 <문재인개혁정권이 세워졌지만 악폐경찰과 종로구청이 환수복지당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30일까지 노천당사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삼봉로당사를 지키는 한 당원은 <노천당사를 운영한지 1년이 넘었고 이는 촛불항쟁이 있기 전부터다. 온갖 불법·비리를 저질러 민중의 심판을 받아 탄핵된 후 수감중인 박근혜정부 대도 문제삼지 않았다.>며 현정부와 박근혜 파쇼정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당 노천당사가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라며 종로구청이 발송한 공문>을 보면서 <1년전 경찰이 노천당사를 비아냥대며 불법이라고 비꼬던 때에 종로구청에 전화해서 합법절차를 물어보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설치하던 말던 상관없다. 알아서 하라.>라고 했었다.>며 <도로점용허가는 공사할 때 받는 것이고 허가신청서에도 목적·방법 등과 함께 공사의 방법·시기, 도로의 복구방법에 관한 것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다.>고 밝히며 1년 전과 지금의 잣대도 다르며 지금 적용하는 요건도 우리당의 경우와 맞지 않은 억지를 쓰는 종로구청을 비판했습니다.

다른 당원은 <정당은 정치적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우리사회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든지 정치활동이 보장되며 각종 정치사안에 있어서 집회를 조직하고 저항하고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종로구청은 헌법상에 명시된 표현의자유와 정치활동을 보장해야하고 그대로 철거를 이행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종로구청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당탄압이라고 볼수밖에 없다.>며 <촛불항쟁을 두눈으로 보고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을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종로구청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를 범하질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대변인실논평 131]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대변인실논평 131] 악폐경찰과 종로구청은 정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정치활동 보장하라!>

<정당탄압 규탄한다!>

<김영종종로구청장 규탄한다!>

 

<경찰악폐청산촉구 및 종로구청정당탄압규탄 기자회견>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기자회견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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