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국가보안법은 거짓을 강요하는 법

[21세기민족일보창간인터뷰] 평통사 강정구상임대표 2012.4.27

8. 지난 2월8일 국가정보원이 평통사사무실과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즉각 이른바 <왕재산사건>을 평통사와 연계지은 조작사건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국가보안법의 직접적인 피해도 받으셨는데요. 진보민중진영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폐지와 국가정보원등 공안기구해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강요하는 법으로 미국과 북한에 관한 많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것을 금지하고 거짓으로 말하도록 강요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들에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킬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것이 <거짓말을하지마라>는것입니다. 이것이 윤리나 도덕의 첫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국보법은 북과 미국의 많은 사실에 관해 거짓을 강요하는 법이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본을 허물어뜨리는 법입니다. 미국에 관한한 미국이 잘못하더라도 <반미만은안돼,미국을비판하면안돼,효순이·미선이를그렇게죽였는데도반미만은절대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프랑스의 고문서약탈, 중국의 동북공정등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가 반일, 반중, 반프랑스를 은근히 부추깁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누구든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복지를(민족이익을) 침해하는일들을 하면 비난을 해야죠. 그런데도 반미만은 안된다는것입니다. 반일, 반중, 반프랑스는 괜찮고 반미만은 안된다는것은 보편주의에 어긋나는것입니다.

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일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옥가고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항에 대해 미국은 잘못하더라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안전하고 북은 잘하더라도 잘못한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해야만 안전한것이 이남사회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중의악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민주적이고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모는 반민족적이고 또 반통일적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조그만 이성이라도 가지고있다면 너무나 당연한것입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