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49] 문재인정부는 보안법철폐와 정보원해체, 이명박구속과 양심수전원석방의 용단을 내려라!

12월1일 오늘은 이땅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토대로 만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전신으로 해 만들어진 치욕의 날이다.

1. 우리는 보안법철폐를 요구한다. 보안법은 이 지구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파쇼악법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일체 불허하며 우리민중의 인권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교살해온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감히 말할 수 없다. 저주스런 파시즘의 악령이 이땅을 여전히 횡행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보안법이 독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법의 검은 그늘 아래서 우리는 단 한발자욱도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2. 우리는 정보원(국가정보원)해체를 요구한다. 정보원은 기만적인 역할분담놀음으로 일부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체돼야 할 파쇼폭압의 상징이다. 악명이 자자한 정보원에 의해 고문받고 이른바 <간첩>으로 조작돼 목숨을 잃는 애국인사, 민주투사가 어디 한둘인가. 이 세상에 존재해온 그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보다 악질적으로 이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운동을 탄압해온 정보원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더불어 정보원과 한짝으로 돌아친 경찰청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조직, 국군기무사도 동시에 해체해야 한다.

3. 우리는 이명박의 구속과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명박은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다. 이명박이 멀쩡히 살아움직이는 한 이땅의 악폐는 단 1%도 청산되지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명박의 구속과 그 천문학적인 4자방비리재산을 모조리 환수해 우리민중의 복지에 써야 한다.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1700만촛불민심이 촛불항쟁으로 촛불정권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명박과 같은 악폐를 최우선으로 청산하고 이땅의 악폐와 싸워온 양심수들을 단 한사람도 예외없이 모두 석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려,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을 해체하며 이명박을 구속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않는다면 촛불민심이 직접 나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과 이명박의 임박한 파멸에서 문재인정부는 가장 심각한 정의와 역사의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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