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파쇼권력이 공안탄압에 광분하고있다. 8월30일 파쇼당국은 민중민주당 전대표·당원들의 신체·자택·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색과정에서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않은 당원에 대한 감금, 기물파손, 폭언등 불법·폭력·반인권적수사를 벌였다. 전대표·당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변호사를 통한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경찰은 반복적으로 출석을 강요하고 체포위협을 해대며 진술거부권행사포기를 압박하고있다. 윤석열정부는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 반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적단체>로 모략하고있다. <한국>에서 유일한 노동계급의 혁명적당이자 합법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악랄한 공안탄압은 윤석열정부의 극단적인 파쇼탄압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쇼탄압이 전방위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윤석열정부는 민중민주당탄압과 때를 같이해 반일애국단체인 반일행동을 <이적동조>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이 극우파쇼정당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과 가장 왼쪽에 있는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탄압한것은 히틀러가 공산당과 사민당을 차례로 탄압한것과 본질상 다르지않다. 한편 파쇼경찰은 반윤석열집회에서 폭력과 갈등을 유도하고 반윤석열투쟁을 전개한 대학생들을 강제연행했으며 공안검찰은 노동운동활동가에 대해 징역20년을 구형했다. 한편 반윤석열대중집회를 주도하는 민주단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투쟁하는민중일반에 대한 파쇼적공안탄압을 시작했다.
윤석열정부가 파쇼악법과 폭압기구들을 양손에 쥐고 미친듯이 휘두르고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1월 친미대리정권에 의해 재정된 이래 반미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악용돼온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민중민주당탄압에 적용한 국가보안법7조(찬양·고무)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조항으로 악명높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국제법적, 헌법적, 인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유엔인권이사회도 1992년부터 여러차례 폐지를 촉구했다.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안보수사국은 경찰청<방첩>부서의 일부로서 폭력수사·고문수사로 악명높은 보안수사대의 후신이다. 한편 검사출신 윤석열은 정치검찰을 주구로 내세우며 진보·개혁세력을 광란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공안탄압은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의 결정적징후다. 윤석열은 대북침략행위로 국지전을 도발하는 한편 안으로는 자신의 사조직인 <충암파>의 파시스트들을 계엄발포와 관련한 군부·정계요직에 앉혔다. 최근 계엄관련 군사령관들이 비밀리에 모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3차세계대전이 전개중이고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이 임박한 현재, 민심에 버림받은 윤석열이 전쟁과 계엄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것은 동유럽과 서아시아(중동)의 친미파시스트들에게서도 확인되는 악질적이며 상투적인 수법이다. 피격되고 탄핵되며 구속됐던 <한국>의 역대파쇼권력들의 비참한 최후는 윤석열파시스트의 끝이 어떠할지 보여준다. 각성하고 단결한 <한국>민중이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분기해 윤석열을 타도하는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2024년 10월26일 세네갈 다카르
민중민주당(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