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항쟁의기관차〉 반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대상

12.3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충암파>핵심으로 알려진 김용현국방장관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용현이 경호처장이던 3월 당시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비밀리에 계엄모의를 했다. 윤석열무리는 진보·개혁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하고 정계·군부요직에 <충암파>를 꽂아넣으면서 <전시계엄>, 친위쿠데타를 준비해왔다. 김용현을 주도로 10월 평양무인기공격이 감행됐고, 비상계엄선포 약1주일전에는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북에서오물풍선이날아오면경고사격후원점을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며 애초에 <전시계엄>이었음이 명확해졌다. 한편 국지전을 통한 2차계엄의 가능성을 경고하고있다. 비상계엄선포는 평양무인기공격·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연습등 계속된 도발에도 국지전이 벌어지지않고 정치적으로 <명태균게이트>와 각종부패비리사건으로 벼랑끝에 몰리자 벌인 무리수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특히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검사등 공직자탄핵, 예산삭감등 행정부마비를 들었는데 이는 <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못한다. 이는 헌법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것이고, 나아가 국헌문란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된다.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임명됐고 계엄포고령을 발표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자체를 금지시킨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않았다. 12.4 우원식국회의장은 헌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했다. 00시를 기해 국회앞상공에 헬기여러대가 등장했고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갑차가 배치됐고 최정예<참수작전>부대로 악명높은 707부대가 실탄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군병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했다.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처리하고있는 본회의장진입을 시도했다. 밖에서 시민들이 막고 안에서 격렬한 대치가 이어진끝에 극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계엄선포직후부터 윤석열은 군의 이동상황을 확인하는등 작전상황을 총괄, 구체적으로 지휘한것으로 알려졌다. 계엄해제뒤 윤석열은 12.7 대국민담화에서 상황수습에 나서 <정국안정방안은우리당에일임>하겠다고 했고 국민당(국민의힘)의원들은 탄핵소추안표결에 대거 불참하며 공범임을 자처했다. 12.12 윤석열은 <2시간짜리내란이있냐>는등 궤변을 쏟아내며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12.13 김어준은 국내에 대사관을 둔 <우방국>이 출처라며 비상계엄당시 군<암살조>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한동훈을 사살하는등 국내소요사태를 일으키려한 계획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 전날 미하원의원 셔먼은 MBC인터뷰에서 <미국만의정보수집능력>이 있다며 계엄사실을 진작 알고있었음을 암시했고, <만약대한민국국군이남코리아내한장소를공격해서사건이발생했다해도미국은북의공격이아니라는걸알고있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12.14 여의도국회앞에 200만민중이 집결한 가운데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우리민중의 영웅적이며 위대한 투쟁의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능가하는 <역대급> 탄핵사유들로 이를 인용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2차계엄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탄핵을 통한 윤석열의 직무정지뿐아니라 윤석열을 즉각적으로 체포해야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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