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항쟁의기관차〉 공적기구를 총동원한 언론장악시도

윤석열은 공적기구를 총동원해 정부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길들이며 헌법상 언론의자유·표현의자유·국민의알권리등 중요한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교체에서부터 언론장악시도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취임직후 윤석열은 1년여임기가 남아있던 한상혁전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2023.5.30 면직안을 재가한뒤 이명박정권당시 <언론장악기술자>로 유명한 이동관을 임명했다. 이동관임명전후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사(MBC대주주)에 보수인사를 임명했고 기존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는등 공영방송이사진교체작업이 이뤄졌다. 이런 배경에서 2023.11.12 박민전문화일보기자가 KBS사장에 임명됐는데 이소정<9시뉴스>앵커를 하차시키고 <더라이브>·<주진우라이브>등을 폐지하고 <그간불공정편파보도를했다>며 대국민<사과>했다. 이를 두고 강성원언론노조KBS본부장은 <대국민사과가아닌용산을향한사과였다.용산을향해10초간머리를조아린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동관에 대해서는 77일째에 첫탄핵안상정이 시도됐으며 99일째에 자진사퇴했다. 후임인 검찰출신 김홍일도 MBC등 공영방송이사진교체를 추진했는데 탄핵위기에 몰리자 자진사퇴했다. 그후임인 이진숙은 2024.7.31 취임하자마자 KBS·MBC이사지원자83명의 관련서류1000쪽가량을 검토해 13명의 이사를 95분만에 골라내며 논란이 됐고 결국 탄핵됐다. 3인의 탄핵사유는 방통위가 5인합의제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2인체제로 안건을 의결하는 파행운영이 결정적이었다. 언론장악시도와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자유가 철저히 짓밟혔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은 2023.9.8 취임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녹취보도를 인용한 KBS·MBC·YTN·JTBC에 과징금제재를 결정했다. 2024.4 <바이든-날리면>보도를 이유로 MBC에 3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다. 2022.9.22 MBC의 <바이든-날리면>첫보도후 대통령실은 <발음에특정한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며 보도경위를 추궁했고 국민당(국민의힘)은 박성제전MBC사장과 보도관계자들을 대통령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같은해 11.9 대통령실은 MBC기자의 전용기탑승불가를 통보하는 반헌법적행위까지 서슴지않았다. 2024.3.14 황상무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은 출입기자오찬자리에서 MBC기자를 겨냥해 <MBC는잘들어>라며 <군정보사오홍근회칼테러사건>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한편 류희림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영상>접속차단을 시도한 사실이 2024.10 폭로됐다. 2023.9~12 대통령명예훼손혐의로 뉴스타파사무실·JTBC사무실·경향신문전현직기자자택·뉴스버스대표·기자자택등에 대한 압수수색등 대대적인 언론탄압이 진행됐는데 김대남전대통령실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때입다물게만들기위해흔드는것>이라고 말한 녹취가 1년이 지나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녹취에는 언론고발사주정황도 담겼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2024.10.4 사람일보 박해전대표, 10.22 자주시보전현직기자·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공안탄압으로 언론의자유가 유린됐다. 11.15 CBS기자가 윤석열골프라운딩취재현장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고 3일뒤 입건되며 <입틀막>논란을 낳았다. 윤석열집권2년간 <한국>의 국경없는기자회(RSF) 언론자유지수는 19계단 곤두박질쳤고, 가장 순위가 낮았던 박근혜<정권>당시보다도 낮은 불명예를 기록했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언론압박은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아침 김건희의 <최재영디올백폭로>와 <김대남녹취>와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전격 압수수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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