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22시30분경 윤석열정부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024.12.4 01시경 국회는 190명의 일치가결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은 계엄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의 정도에서 차이를 가진다.
비상계엄은 선포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에서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은 선포시 군사에 관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 전면적지휘감독권 또는 부분적지휘감독권을 지닌다.
비상계엄지역내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때 헌법이 보장한 국민복리, 체포·구속·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지구내에 있어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이 가능해지며 거주·이전과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도 정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
해외의 비상계엄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 계엄체제에 돌입한 나라는 에콰도르다. 다니엘에콰도르대통령은 마약카르텔우두머리 호세아돌포마시아스가 탈옥하자 2024.1 60일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1 미얀마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2021.2 미얀마 1·2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에 내려진 계엄령은 반군과의 교전이 확대되며 2023~24 다른 주로 확대됐다.
2022.2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계엄을 선포했다.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됐고 새벽통금이 적용됐다. TV채널은 하나로 통합됐고 11개야당의 정치활동이 중단됐다.
8개월뒤인 2022.10 러시아도 일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가 합병한 도네츠크·루간스크·헤르손·자포리자주에서 전면계엄령이 발동됐고 쿠르스크·벨고르드·보로네시등 우크라이나 인접주에는 중간수준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게 군사통치를 선언할수 있는 권한은 헌법적으로 규정돼있지않다. 각주정부는 긴급상황시 사법심사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다. 브레넌정의센터는 미국에서 역사상 총68차례의 연방·주차원의 계엄상황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1814 독립전쟁, 1864 남북전쟁, 1941 일본의 진주만공습등 주로 내란·전쟁시기에 계엄령이 발동됐다.
서방국가중에서는 1970 계엄을 선포한 캐나다가 마지막 사례다. 캐나다는 헌법상 계엄령 자체가 아예 없다. 1914 통과된 캐나다전시조치법(War Measures Act)은 전시에 연방정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해 역사상 3번 사용됐다. 1988 전시조치법은 긴급법(Emergency Act)으로 대체됐다. 군사가 개입된 계엄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법이다. 캐나다는 1963부터 이어진 퀘백무장독립세력 퀘백해방전선(FLQ)의 활동으로 1970 라포르트퀘벡이민·노동부장관이 납치·살해되는 <10월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트뤼도캐나다총리가 퀘백주의 요청을 수용해 전시조치법을 발동했다.
12.8 추미애민주당의원에 의해 폭로된 <계엄사-합수본부운영참고자료>에 의하면 이<계엄문건>은 <충암파>중 1명인 여인형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됐다. 또한 계엄선포절차와 계엄사령부의 구성·역할등에 관한 법적쟁점들을 주로 다루면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를 첫번째 쟁점으로 다루고있다.
12.3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전시·사변에준하는>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도,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하는 의무도 이행하지않은 불법계엄이다. 국회의 의결에 의해 계엄이 해제된뒤 윤석열은 <병력이투입된시간은한두시간정도에불과하다.도대체2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고 주장했으나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장기간의 계엄군의 활동을 예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지고있다.
<대한민국>대법원은 전두환등에 대한 내란죄등 판결에서, 기존 비상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1980.5.17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피살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됐다.
형법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영토의전부또는일부에서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있고 내란죄1호에는 <우두머리는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처한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