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187) 문재인정부는 반북도발책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대변인실보도 187)

문재인정부는 반북도발책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5일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가 시민단체의 반대와 경찰봉쇄로 무산됐다.

1.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낮12시 경기 파주시에서 집회를 연 후 대북전단살포를 살포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주민 150여명이 전단살포저지집회를 열고 경찰 3개중대가 집회장과 주변에 배치돼 대북전단살포를 막았다. 이 반북극우단체대표 박상학은 <우리사회가 맹목적인 평화분위기에 도취됐다>, <3일새벽 김포에서 대북전단 15만장을 살포했다>며 반북호전망동을 감행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살포는 심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했듯 대북전단살포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도발책동이다.

2.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전단살포는 국제법상 전쟁행위다. 2014년 10월 파주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용 풍선을 향해 북이 고사총을 발사한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전단살포가 있을 때마다 민통선부근은 군부대에 비상이 걸리고 검문검색이 강화되며 주민들은 방공호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반북수구 이명박정부조차 2012년 10월 대북전단살포불허방침을 정하고 임진각진입로를 통제했다. 문정부는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때 북의 고위급방문으로 생긴 평화적 분위기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로 뒤집어진 사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3. 문재인정부는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반북호전세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도발책동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4.27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일대 확성기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으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평화정세를 한순간에 전쟁정세로 뒤바꿔놓을 망언망동을 제때 제대로 통제하고 엄벌하지않는다면 남북간의 어떤 합의와 선언도 무의미해진다. 평화정세, 통일정세로 궁지에 몰린 반북극우세력이 노리는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대북 적대행위, 도발책동이 재발하지않도록 엄격히 조치하라.

2018년 5월7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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