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233] 계엄군의 야수적인 성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군부악폐세력의 직계인 자유한국당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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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233]

계엄군의 야수적인 성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군부악폐세력의 직계인 자유한국당을 즉각 해체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사실이 38년만에 공식 확인됐다.

1.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17건의 성폭행, 수십여건의 성추행, 성고문행위가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됐던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군이 결성돼 계엄군과의 교전이 발생하기도 전에 일어난 짐승도 낯을 붉힐 국가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처음부터 광주에 투입된 제3·제7·제1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어떤 정신상태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로 넘어갈 진상조사활동은 군부악폐세력의 직계인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출범단계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일각에서 황당한 <5.18북특수부대개입설>을 퍼뜨려온 극우논객 지만원을 조사위원으로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진상조사를 위한 추천이 아닌 그 반대를 위한 추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조사마저도 가로막는 군부악폐직계인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3. 국가성폭력사건의 조사활동마저 훼방하는 군부악폐세력의 직계를 그대로 두고 피해자들의 진상조사·책임자처벌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가 박근혜악폐정부하에서 그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해산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담보도 없다. 38년전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온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악폐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지금도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군부악폐직계 자유한국당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2018년 11월2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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