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성명] 반민족언론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민대위성명]
반민족언론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민족반역언론 조선일보의 폐간은 시대적 과제다. 조선일보는 제호위에 일장기를 붉은색으로 인쇄하고 1면에 수시로 일왕부부사진을 실었으며 일제침략전쟁에 조선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았던 대표적인 친일매국언론이다. 해방이후에도 미군정·민족반역세력에 유착해 연명했으며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권력에 부역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근혜>반역권력이 들어선 틈을 타 종편에도 진출하며 전방위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있다. 조선일보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반역언론이자 매국언론으로서 악명떨치고있다.

조선일보의 폐간은 민족반역세력을 처단한다는 측면에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프랑스의 경우 2차대전전후 나치부역언론을 철저히 청산한 역사가 있다. 나치점령후 15일이상 신문을 발행한 신문사는 발행을 금지시켰으며 부역언론사의 자산은 국가가 몰수해 반파쇼세력이 만든 언론사에 넘겼다. 그 과정을 통해 언론계의 파쇼세력을 척결하며 새로운 민주주의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정·반역권력의 심각한 방해책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조선일보는 오늘날 발행부수·유료부수1위이자 매출액 수천억원의 재벌언론으로 여전히 군림하고있다. 조선일보의 폐간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

조선일보의 반민족·반민주망동은 보안법(국가보안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고있다. 보안법은 1948년 제정당시 <이 법률이야말로 히틀러의 유대인학살을 위한 법률이나 진시황의 분서사건이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이승만반역권력은 보안법제정을 밀어붙이며 반정부세력탄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당시 전국교도소수감자의 80%이상이 보안법위반자였으며 당시 인구의 1.5%인 11만명이 보안법에 의해 구속됐다. 현재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은 애국적 민주세력만이 아니라 생존권투쟁에 나선 노동자·민중까지도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처벌하고있다.

조선일보가 왜곡·조작해온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정보원(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보안법으로 탄압·구속하며 민주화운동·통일운동을 가로막아 온 것은 민족반역무리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헌법을 유린해온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해온 희대의 반통일악법이다. 문재인정권이 진정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안법을 철폐하고 반역세력을 청산함으로써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 민중대책위원회는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투쟁을 통해 보안법을 철폐하고 반역무리를 청산하며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이다.

민족반역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파쇼적 폭압기구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2020년 8월8일 조선일보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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