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은 1차대표자회를 통해 당헌을 개정했다. 우선 제1조(명칭)에 <약칭은민중당이다>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중중심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제7조(운영원칙) ④에 <단,공직후보자의선출은선거법에의거하여투표로결정할수있다>를 추가함으로써 민중민주당7대규약중 하나인 <선출은추대제로>를 위반하지않으면서도 실정법에 걸맞게 변경했다. 또 ⑪에 <모든회의는화상회의방식으로할수있다.구체적인사항은당규로정한다.>를 삽입해 코비드19에 따른 비대면시대에 맞게 당헌을 개정했다. 제12조 당중앙집행부 ②(구성)에서 사무총국산하조직으로 조직위원회를 둘수 있게 개정하며 당조직강화를 위한 체계변화를 반영했다. 제24조 당기위원회에 <강령과당헌·당규의위반과반민족·반민중행위가명백한경우에는소명과이의신청없 이즉시당원자격을정지하거나제명할수있다.구체적인사항은당규로정한다.>를 추가함으로써 반민족·반민중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했다.